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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수 구수회 작성시간14.08.04 <제가 검사라고 하면>
확인서 변조 관련하여 피고인이 검찰측 증거가 없다고 석명을 구했는데, 검사인 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조가 맞다고 봅니다
1. 고소인이 고소장, 경찰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변조했다고 진술했고
2. 확인서 하단에 손00 서명 다음의 필체가 피고인 필체이고
3. 피고인 필체 내용이 피고인에게 결정적인 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이고
4. 만약, 변조가 아니라라면, 그 필체가 손00의 자필이라면 당연히 피고인은 무죄가 되어야 하고.
아니면 피고인 필체일 경우면 적어도 피고인 필체 다음에 손00의 도장(서명) 정도는 존재해야 하지만
도장(서명)이 없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변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