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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률상담

[스크랩] 허위진단서 잡는 피의자가 고소장을 정보공개받을수 있나?

작성시간13.08.08|조회수1,342 목록 댓글 8

 

 

                               혹시 여러분은 고소를 당해본 일은 없으시겠지요.  

 저 처럼  어이없는  고소로  고소사실없는 고소장으로  공소요건결여의  형사공판을 받아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고소장 제출해   두껀으로  만들어 보려는  일은  당해보시지는 안으셨겠지요.    

   고소장에   고소사실이 없는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을  읽어 보시면   고소장공개요청 하는 중요한  선행사건이 있었답니다. 

          

 

 

 피의자, 피고소인증이  소환 통지받으면  맨 먼저  상대의 고소장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비공개되면  이의신청하고,  그래도 비공개하면  내용증명 보내고......  그다음에는  어떤 법적  권리회복의 절차를 밟아 가야 하는지요?

 

 

 

1,     처음 비공개결정된후 이의신청하니 아래 사진처럼 부분공개결정났다고 하였는데.

 

 

 

 

2,    처음 비공개결정된후  이의신청하니   아래 사진처럼  부분공개결정났다고  하였는데.     인적사항을  비공개하라 한것이지  고소장의 고소사실 모두를  백지로 하라는 것 아니었슴이  보이지 않습니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장 표지외

2.3.4.5.6쪽  모두  고소사실 부분을 백지로 가리는  불법적인  부분공개를 받았기에   

 

  아래  사진과 같이  오늘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     

 

 

 

 

  

 

백지로 보낸편지는(고소장) ?   경찰, 검사, 판사의 요리실력에 맡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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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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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8.25 그리고 그날 배포된 사법피해사례발표와 제도개선 방안모색이라는 책자에 저의 사건이 22쪽에 실려 소개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건 " 나, 경찰에서 검찰로 이어지는 편파, 부실수사의 문제 사례 3" 에 적나라하게 사건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책자에 사례로 채택해 주신 주최측에게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것이 억울한 옥살이의 진실을 밝히는 첫 걸음이 될수 있게 될것을 희망하고,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8.26 허위진단서 악귀들 썩 물럿거라! 악귀들 미꾸라지 소금뿌려논듯 난리요동 제발! 그. 세토막난 2007.3.23. 4시10분의 분쇄골절원위부 엑스레이 한 장 만 만천하에 공개 하여 주시고 악귀 썩 물럿거라!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9.04 그자들 자해공갈단의 말을 주목하세요. 그말에 돈달라는 자해공갈단 상습행위의 증거와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 " 합의봤으면 아이 그냥 가라고 . 그냥 합의봤을거꺼야." ' 라고 자기들에게 돈만 주었으면 보내 줄려고 했다는 자기 속셈을 다 말해 버린것이 자신의 범행을 자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자의 첫 만남의 말에서 자신이 8주 분쇄골절입었다는 말은 아예 없잖아요... " 나한테 걸려든 이상 고히 못보내줘! 돈내놔! .돈내놓아라 !"
  • 작성시간 13.09.16 왜 법에 있는대로 할수 없을가요? 고소내용이 없으니 고소장 전부를 공개할수 없어서지요.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10.04


    수진2013.10.2. 귀하의 청구 (사건번호 2013.15159건이 신중한 재결을 위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네요. 2013.8.9.자 심판청구를 한 것이 위 증거사진에 있는데, 왜 이리도 고소사실을 못보여 주는 걸까요? 고소사실이 없자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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