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작가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공개)
임정자사건재판기록들/서형작가고소사건 2010/11/08 23:18
2010년 고소가 들어왔는데, 사연을 간략하게 올립니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① ☞ 부패검사의 실력을 보여줍시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② ☞ 허위진단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 ☞ 강 아무개 씨로부터 온 제안에 대한 답변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③ ☞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④ ☞ 당신이 내 어깨를 부셔버렸어!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⑤ ☞ 아무도 아픈 것을 보지 못했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⑥ ☞ 강 아무개 씨의 반론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⑦ ☞ MRI 감정신청을 하다.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⑧ ☞ 4시 10분 엑스레이 감정을 위하여.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⑨ ☞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보낸 질의서 전문
4시 10분 엑스레이의 비밀(마지막) ☞ 서형작가 피의자 신문조서 전문 공개
<이 시리즈 후에는 이 사건관련하여 두 번 방영된 KBS뉴스의 진실 편이 나갑니다.>
이하는 서형작가 피의자신문조서 전문이다. 서울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글씨가 안 보일 것을 대비해, 중간에 글을 삽입하였다.
문 : 고소인과 건외 임정자, 송 아무개 씨 간에 법정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예. 기존에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있고, 현재 재판진행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문 :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답 :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폭행여부를 가리는 사건으로서 쌍방 상해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강 아무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송 아무개 씨는 강 아무개 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도 강 아무개 씨는 8주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강 아무개 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인정하고 송 아무개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출석한 임정자는 송 아무개가 강 아무개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여 위증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때 송 아무개는 강 아무개를 무고했다며 무고죄가 추가 기소 되어 위 위증사건과 무고사건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 : 그러면 위 사건에 대하여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문 : 그 일시 및 장소는요.
답 : 정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하나 제가 임정자를 취재한 일시가 2008.가을 경부터 2010. 봄 경 까지 기억합니다.
문 : 구체적으로 진정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 수사과정에서는 강 아무개 씨가 제출한 진단서의 의혹을 수사하여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였고 재판과정에서는 이 사건의 실체를 봐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문 :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답 : 당시 직위로 진술하면 수사과정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장 오정돈 검사와 형사제2부장인 안상돈 검사. 수사담당했던 ○○○ 검사, ○○○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는 강 아무개가 임정자를 명예훼손한 사건 2008노○○, 임정자를 모욕한 사건 2009노○○을 담당했던 ○○○판사, ○○○판사 등에게 보낸 것으로 기억됩니다.
문 : 당시 보낸 진정서가 이것이 맞는가요.
답 : 예.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작성한 것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문 : 위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 : 위 사건에 대하여 상해사건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이런 이유로 임정자와 송 아무개 씨가 위증과 무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재판부 또한 증거조사를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 : 검찰이나 법원에서 조사를 해달라는 부분이 고소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닌가요.
답 : 저는 이것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문 : 피의자가 제출한 진성서 내용을 보면 고소인을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소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작성제출한 것은 진정서와 탄원서로 무고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쓰는 양식이 그렇죠.
문 : 보면 피의자가 제출한 진정서나 탄원서는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건외 임정자나 송 아무개 씨에게는 유리하에 하고 반대로 고소인 강 아무개 씨에게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답 : 이것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서와 탄원서, 편지일 뿐입니다.
문 : 고소인은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2009.4.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호 ○○○수사관에게 고소인이 피의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는데 글 내용에 “협박했다. 아이큐가 떨어지는 분이라는 점이다”라며 사실과 다르게 편지를 기재해서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 : 이유는 편지일 뿐이고. 그 내용을 보면 느낀 점이라고 밝혔고, 그리고 협박당했다라는 의미는 저에게 이메일로 사건에서 손떼라는 취지의 문구도 있고, 전반적인 내용은 저에게 압박하는 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는 저는 충분히 협박당했다는 느끼는 감정을 가졌고 이런 내용을 편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문 : 고소인은 또한
② 2009.12.1. 위 항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 검사에게 고소인이 ○○○ 이름과 ○○○변호사 이름을 팔고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을 마치 팔고 다니는 사람처럼 “강 아무개 씨가 귀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것을 아십니까. 이미 원로 변호사 ○○○에게도 편지를 보냈지요. 그러니 ○○○에게 이 사건 건들지 말라며 통고서를 보내든지 해야지요.”라며 허위사실로 진정서 내용을 작성 제출하여 무고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반박합니다. 2007.3.23. 사건 당일날 송 아무개와 강 아무개가 폭행사건이 벌어졌다는 날입니다. 경찰서 녹취록을 보면 “그래 임마, 한 번 해보자. 으 ○○○카면 다 안다. 새키. 내 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내 당신들 저져 무고로 만들꺼야”라는 구절이 있고 2007고단○○○○ 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동생이 해양경찰서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위 수사기록을 볼 때 저는 인천에 살거든요. 전 ○○변호사 협회장이었던 ○○○ 씨가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취지로 보낸 것입니다. 무고할 목적이 아닙니다.
문 : 고소인은 또한
③ 2009.11.18. 서울중앙지검 오정돈 검사에게 고소인은 허위진단서를 받아 건외 송 아무개를 처벌받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허위진단서를 끊어 송 아무개를 처벌받게 한 것처럼 글 중간에 “8주 진단이라는 허위진단서가 그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강 아무개를 항상 자신의 뒷 배경을 들먹거릴 때, 변호사 전 협회장 ○○○ 변호사와 경찰고위간부인 동생을 말하고 다닙니다. 대체 어느 선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것인지는 검사님 아래에 있는 ○○○검사실에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임정자와 송 아무개가 그렇게 수사해달라고 고소를 했지만 강 아무개는 무혐의 사나이였습니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저는 작년 9월부터 지금 창원지검으로 간 ○○○ 검사에게 수사를 해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강 아무개 씨 쪽에서 협박이 들어오더군요. 이 사건에서 손 떼라고요.”고 허위사실을 기재 제출하여 무고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허위 진단에 대한 근거는 사건 당일날 서초경찰서 피의자 석방보고서에는 강 아무개 석방시간이 오후 4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소견서가 바탕이 되는 X-Ray 촬영시간에는 4시 1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시 30분이라고 기재한 석방보고서가 잘못되었거나 진료소견서가 허위라는 사실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강 아무개 주장에 의하면 한 시간 일찍 나갔다고 합니다. 이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 주장은 저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임정자의 법정 변호인도 같은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정에서나 수사과정에서는 이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기재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CCTV를 보면 좌측원위부분쇄골절이라는 8주 진단을 끊은 사람치고는 강 아무개 왼쪽 어깨 및 팔의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을 품고 서울 경기 지역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정형외과 교수님들은 허위 진단서를 입증할 수 있는 오직 하나, 진단에 근거가 되는 CT, MRI, X-Ray를 감정하면 되지 그 외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에 변호인이 MRI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 불능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후 X-Ray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판결을 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문 : 고소인은 또한
④ 2009.11.26. 서울중앙지검 오정돈 검사에게 “그는(강 아무개 지칭) 먼지 정도가 아니라 비리 백화점입니다. 그 주변을 1m만 삽으로 살짝 파봅시다. 멍청한 사람이 활개치고 다니는 그런 체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 아무개 씨라는 분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입증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분은 자기 빽을 노출시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빽 분께 편지를 보냈지요.”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하는데 어떤가요.
답 :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편지 일 뿐입니다. 어느 분께 압력이 들어오는지는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 아무개 씨 자체가 2008고단○○○○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증인신문 18쪽에 보면 사건 당일 어디에 갔냐고 물으니 정형외과는 아니고 혈압 때문에 내과에 갔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런데도 법원이 조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 : 또한
⑤ 2008.1. 경부터 2010.3.22. 사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서도 약 30차례에 걸쳐 진정서, 공소장변경요청서에 제출하여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검찰, 경찰, 법원에 제출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협박당한 것이라 하는데 어떤가요.
답 :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문 : ⑤ 2009.5.14.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전혀 사실과 다르게 법정을 나가면서 피의자를 ○인다는 말을 입술을 움직이면서 계속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강 아무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 : 법정 안에 입술을 움직이며 한 것으로 진정서 안에 CCTV를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실제로 강 아무개 씨가 한 것입니다.
문 ⑦2009.8.12. 서울중앙지법에 강 아무개 씨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피의자가 임정자 씨와 황급하게 빠져나가려는 데도 따라오면서 “만나자”는 요구를 했습니다. 강 아무개 씨는 피의자에게 임정자 씨가 버젓이 있는 앞에서 임정자 씨가 없을 때 단 둘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런 강 아무개 씨가 정상적인 분이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마치 성추행범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기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강 아무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답 : 위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이 되어 있는데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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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 13.09.02 " 내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내 동생이 경찰서장인데, 내 당신들 저거 무고로 만들거야"라고 한 말을 실제 있는건지 형사법정에서 실제로 증인의 동생이 경찰서장인가요? 라고 묻자, 그는; "예, 해양 경찰경찰서장인데, 현재는 미국에 가 있습니다." 라고 증언했지요. 이제 이 사건의 허위진단서를 만들수 있었던 고모자 전원의 실체를 파악할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 불법원인이 증명된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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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9.04 그자들 자해공갈단의 말을 주목하세요. 그말에 돈달라는 자해공갈단 상습행위의 증거와 말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말; " 합의봤으면 아이 그냥 가라고 . 그냥 합의봤을거꺼야." ' 라고 자기들에게 돈만 주었으면 보내 줄려고 했다는 자기 속셈을 다 말해 버린것이 자신의 범행을 자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자의 첫 만남의 말에서 자신이 8주 분쇄골절입었다는 말은 아예 없잖아요... " 나한테 걸려든 이상 고히 못보내줘! 돈내놔! .돈내놓아라 !"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9.06 합의 봤으면 아이 그냥 가라고 . 그냥 합의 봤을 꺼야." 처음부터 자해공달단으로 돈 달라고 합의 보자고 하던 첫 상습 자해공갈행위 증거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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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13.09.16 허위 진단서 행사자가 서형작가를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었고,
허위진단서 행사자는 항고 한 적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혐의 된 이후에도 위 건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이어시 1심은 헛탕쳤었고 2심 중 입니다. 저의 일에 바른말 하며 모두 이렇게 고소,민사 당한다는 처릭을 경고를 한 것이지요. 자기 건드리면 죽인다는 실행이었지ㅛ. 누구에게나 이렇게 한다는걸 보여준 거지요.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3.09.18 의사 경력 로스쿨 출신 검사, 5000여쪽 진료차트 분석해 진단서의 왜곡 부분 짚어내는 장준혁검사가 이 사건 읽어보면 10분민에 구속기소하고 말겁니다. 임자를 못만난거죠. 대단한 허위진단서 작성의사가 구속 기소 되는데. 연세대 허위진단서작성의사 박병우 잡은 장준혁검사가 여기도 행차하셔야 만사형통 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강아무개(000사건피해자), 서형작가, 추격자(저)의 엑스레이 필림 공개감정에 대해 댓글을 소개합니다.
000(사건피해자) 2010/11/27 02:41
서형작가님!~
귀한 남의성을 바꿔 강 아무개라 하지마시고 그냥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4시10분 이야길 하시는데,,,
나는 통증때문에 엑시레이 촬영을하기위해 서초서에서
3시2-30분경 먼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조사경찰관 김00에게 확인해 보세요 (박00씨가 목격함)
처음 들렸던 00재활의학과 병원에서 X-선사진찍고 골절확인하여
2차병원(00병원)으로 가면서 집에있는 아내에게 전화한 시간이 4시10분입니다
(통화기록에 있음)
필림이 한 20여장 되는데 전부를 스켄해서 올린다는건 무리일것같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데로 연락주세요 댁이 원하는 어느병원이든지 같이가서 확인합시다 모든필림에는 날자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있으니 주장만 하지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니까?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2천만 100원 압류신청은 댁이 어머니라는 분을 통해서 민사청구하지 않으셨나요??
............................................
서형인터뷰 2010/11/05 11:1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 아무개 씨. 20여상 스캔하는 게 무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왜 자꾸 만나자는 쪽으로만 유도하십니까. 한명의 정형외과 의사에게 가는 것보다는 다수의 의사에게 확인을 받는 게 귀하의 결백을 입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여장 필름 필요없습니다.
4시 10분 그것만 스캔해주십시오. 그리고 강 아무개 씨나 비밀댓글을 하지 마시고 공개하십시오. 그렇게 억울하시면 4시 10분 엑스레이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2100만원 재산 가압류 소장도 내놓으시구요. 너 그런거 안했느냐는 식으로 말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귀하가 경찰서를 나갔다는 3시 20분 내지 30분 사이라는 주장 다 반영해서 글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000씨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주장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정자 씨가 법조브로커라느니, 치마끈을 푼다느니, 고소꾼이라느니, 송 아무개 씨가 0추행범이라느니, 등등 댓글에다가 앞으로 계속 주장하십시오.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
추격자 2010/11/26 1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아무개!
자기가 위 글과 같이 "정형외과 의사답변서대로 (X-ray.MRI)필림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니 서형작가님께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합니다
정형외과 병원에 같이가서 판독열람도 환영하는바입니다." 라고 말했군요. 재판장도 그거 엑스레이 감정 안해주다가 기피신청 당했는데, 강아무개씨가 보관하고있는 그 엑스레이를 서형작가에게 보여주신다고 위 공개적인 댓글로 적혀있으니 ......고맙습니다.
감정결과가 여기 사이트에 올려진 세토막난 엑스레이사진만 있으면 저는 유죄인정합니다. 저는 강 아무개 씨가 폭행당하는 것을 전혀 못봤지만, 세토막난 엑스레이만 있으면 깨끗하게 유죄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정자 배.
............................................
추격자 2010/11/27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아무개씨는 서형작가의 연재된
위의 "강 아무개 씨로부터 온 제안에 대한 답변"이라는 글에
아래와 같이 비밀답글을 써놓았다가 오늘 27일 공개로 해 놓았습니다.
........................................
"김00(사건피해자) 2010/11/27 0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형작가님!~
귀한 남의성을 바꿔 강 아무개라 하지마시고 그냥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시간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4시10분 이야길 하시는데,,,
나는 통증때문에 엑시레이 촬영을하기위해 서초서에서
3시2-30분경 먼저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조사경찰관 김00에게 확인해 보세요 (박00씨가 목격함)
처음 들렸던 00재활의학과 병원에서 X-선사진찍고 골절확인하여
2차병원(00병원)으로 가면서 집에있는 아내에게 전화한 시간이 4시10분입니다
(통화기록에 있음)
필림이 한 20여장 되는데 전부를 스켄해서 올린다는건 무리일것같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데로 연락주세요 댁이 원하는 어느병원이든지 같이가서 확인합시다 모든필림에는 날자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있으니 주장만 하지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니까?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 2천만 100원 압류신청은 댁이 어머니라는 분을 통해서 민사청구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데로 연락주세요.. 모든필림에는 날자 시간까지 다 기록되어있으니 주장만 하지마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니까? ".라고 라고........하셨지요?
만나서 보여준다고요. 하였으니 강아무개님 그 결심 환영합니다.
그.세토막난 2007.3.23.4시10분의 분쇄골절원위부 엑스레이 한 장 만 만천하에 공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