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수신 :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왕지동) [5793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 귀하
제목 :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세상이 순천지원
에서 사례가 발생하였네요( 참 좋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제출한 민원서류를 “헌법 제26조 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4조, 제5조 제1항, 제27조제1항” 등에 의거 변호사비용을 반환 및 위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답변하시오
진정 요지
1. 민사소송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와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과 같이 납부하여야 소송이 진행되고,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장[법원에 바란다]에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 소장각하명령을 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갑제13호증의1 내지 2호증 참조)
2.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답변서 중에서 “증여계약 또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귀하의 모친의 연세 등을 고려할 때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갑제14호증의1내지2호증 참조)
3. 2018 가단 84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진행사건에서 (갑제16호증의1내지2호)와 같이
1). 모든 민사소송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국민들을 위하여 피고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 송달을 하고
2). “각하” 대상사건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소송수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허가하였고,(반드시 반려하여야 함)
3). “각하” 대상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재판부에서 허가 하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반드시 반려하지 아니 함.
4). 사법부의 재판거래 농단사건의 일환으로 향후,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고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선고기일까지 진행되는 판례가 생성되는 순간입니다.
5). 또한 원고의 주소지 변경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위임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과 판결선고 기일통지서 발송 까지도 송달 간주로 진행하는 위법행위입니다.(대법원전자소송에 등재도 안 됨)
6). 2018.10.25.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9.02.01. 참여관용 보정명령, 2019.02.19. 참여관용 보정명령에 원고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블응하고 “각하”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건에
2019.02.중순에 담당재판부 직원은 “각하”한다. 라고 전화까지 받은 사건이 판결선고기일까지 진행되는 판례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여도 되어 소장, 항소장, 상고장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피고 소송대리인)는 본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거 “각하”된 사건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피고에게 양심을 버리고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장이 허위로 재판사건기록을 만들어 소가 10,000원의 사건에 인지대 1,000원으로 사건진행을 하였기에 소송 사건브로커와 단합행위로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는 소송비용을 착취한 사례의 표본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 또는 순천지원장의 탈법행위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10.25. 참여관용 보정명령을 거부한 사건에 탈법으로 2019.02.01.참여관용 보정명령은 책임을 모면하려는 탈법행위를 취유하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는데, 순천지원장은 소가 10,000원 인지대 1,000원의 허위문서를 작성하고서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안내서/ 답변서요약서 송달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사죄하고, 소송브로커에 의하여 선임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그 변호사비용을 피고에게 즉시 반환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5. 갑제15호증의 민원서류이송(광주지방법원 감사관실에서 순천지원에 이송한 진정서) 안내 및 2019. 01. 03 및 2019. 02. 08 및 2019.02.22. 및 2019.03.18. 진정서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은 법원직원의 위법성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 헌법 제2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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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16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와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을 무시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받도록 재판거래 하는 부패하고 썩은 재판부가 탄생하였습니다. -
작성시간 19.03.16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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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16 언론에 보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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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3.16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는관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례(사례)로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언론에 보도해야 합니다 -
작성시간 19.05.08 필 승 기 원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