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세상이 순천지원에서 사례가 발생하였네요( 참 좋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작성시간19.03.16| 조회수85| 댓글 7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6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이 전개되는 세상이 순천지원에서 사례가 발생하였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6 참 좋은 세상이 되어갑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6 인지법 제1조 및 제2조와 송달료규칙 제3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을 무시하고변호사 수임료를 받도록 재판거래 하는 부패하고 썩은 재판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19.03.16 필승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6 언론에 보도가 필요합니다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3.16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제는관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례(사례)로 민사소송에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언론에 보도해야 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시간19.05.08 필 승 기 원 합 니 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