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140곳,73곳 더 늘어/재선거 빼박 가능,공직선거법 219조·220조 공개/재선거·선관위 해체...6/9 오전
작성자귀암(龜巖) 김재형작성시간26.06.09조회수7 목록 댓글 0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140곳, 73곳 더 늘어ㅣ재선거 빼박 가능, 공직선거법 219조·220조 공개ㅣ재선거·선관위 해체, 이재명 결단해ㅣ이재명, 나무호 피격 망언 [오전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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