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과 부회장님의 답글 요청에 글 올립니다.

작성자느티나무|작성시간16.08.04|조회수788 목록 댓글 6

1. 토지등기 이전을 먼저 해달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답: 모임회원님들의 요구로 그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현재 대부분의 토지가 산골 법인 명의로 이전된 상태로 토목설계와 가평군 인허가 절차를 신속 처리중에 있으나,

답:맞습니다. a1.a2 를 제외한 모든토지는 (주)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명의로 이전 완료한 상태 입니다

 

3. 회원명의 개별등기가 지연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불만을 갖는 회원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불만을 갖는 회원님들도 있을수 있으나 개별등기가 지연되는 이유는 회원님들에게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 허가의 신속성과

개별등기할 경우 복잡성때문에 토목사무실의 요구로 그리 진행 된 것입니다.

 

4. 따라서 까페지기님은 잠시 보류중인 토지등기 이전을 조속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답: 1번에서 답 드렸듯이 조속히 진행 할것을 약속 합니다. 

      약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면적 변화로 토목 사무실에서 정확한 면적표가 나오는 대로 진행을 약속 합니다.

 

5. 반면에 회원님들께서는 향후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복잡해지고, 사업추진이 상당한 지연이 예상됨을

    양지하셔서, 까페나 설계사 무소 서류 요청시는 최대한 신속히 제출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답: 회장님께서 글 올렸듯이  회원님들의 서류 준비및 기간이 약간 지연될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 부회장님의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6.끝으로 C-7 계약자 변경용 주민초본 드렸는데, 법무사는 잘 모른다고, 까페에 연락하라 하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명의변경시 회장님의 요구대로 변경 해 드리겠습니다.

 

 

부 회장님의 질문

 

 

 

1)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는 사유

서류의 복잡성과 제가 요구한 신속한 인 허가 문제로 설계사무실에서 등기 보류를 요구 하였습니다


보류했던 소유권이전을 이대로 진행시켰을 때
2) 인허가 서류가 복잡해지는 사유

10차 단지는 모두 33필지 이므로 총 33명의 명의로 허가를 각각 진행 합니다.

등기 이전을 할 경우 33인이 공동 지분으로 참여 하므로 

각 개인이 본인을 제외한 32인에게 사용승락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한번만 설계변경이 된다 하여도 본 허가와 변경까지 하려면  회원님 각각 64통의 인감증명

  인감 날인한 사용승락을 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됩니다.

모두가 완료되었을때 그때에서야 진행 하므로 자연 인 허가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됨을 우려해

설계사무실에서 그리 요구한 상황임을 양지 하시고 등기 이전후 저희 회사에서 요구 하면 신속히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추진이 상당 지연되는 사유

지연되는 이유는 상기에서 글 올렸듯이 회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회사와 허가자의 동의만 있으면 되나

개별 지분 등기가 진행되면 회원님의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마지막으로 늦게 동의 해주시는 회원님까지 모두가  들어와야 서류가 돌아가므로 지연이 될것은 명확 합니다 만  신속한 동의만 해 주신다면

그리 많은 시간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회원님들께 부탁 드릴 말씀은

 신속한 준비를 해 주시라는 저의 부탁 입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대표 박 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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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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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잠실약초 C7 | 작성시간 16.08.04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bukaksan | 작성시간 16.08.04 1차로 회원공동 지분등기 후 개발이 완료되면 2차로 분할등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분등기는 넘어가고 분할 후 개별등기로 바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절차도 단축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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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엘리사탕 | 작성시간 16.09.26 우연히 글을 읽다보니 33지필지에 33인의 계약자가 있으면 지분등기할 필요없이 바로 분할등기하고 개발하게 되면 비용분담 하면 되는것 아닌지요~다만 마을이 완성되기까지 여러진행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은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9.28 그 말씀도 옰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구요, 현행법상 형질변경 허가가 나지 않은 필지는 1년에 3필지이상 분할이 불가 하기때문에 지분등기로 들어가서 허가에 의한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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