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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과 부회장님의 답글 요청에 글 올립니다.

작성자느티나무| 작성시간16.08.04| 조회수78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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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다온100_C2 작성시간16.08.04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원님들을 위한 지기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 신속한 인허가, 조기 착공, 회원들의 편리성을 위한 지기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관공서 휴가철이라서 인허가, 소유권이전 등에 애로사항이 많은걸 저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기님의 설명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은 밴드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챙기세요~
  • 작성자 잠실약초 C7 작성시간16.08.04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bukaksan 작성시간16.08.04 1차로 회원공동 지분등기 후 개발이 완료되면 2차로 분할등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분등기는 넘어가고 분할 후 개별등기로 바로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절차도 단축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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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엘리사탕 작성시간16.09.26 우연히 글을 읽다보니 33지필지에 33인의 계약자가 있으면 지분등기할 필요없이 바로 분할등기하고 개발하게 되면 비용분담 하면 되는것 아닌지요~다만 마을이 완성되기까지 여러진행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은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느티나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9.28 그 말씀도 옰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구요, 현행법상 형질변경 허가가 나지 않은 필지는 1년에 3필지이상 분할이 불가 하기때문에 지분등기로 들어가서 허가에 의한 분할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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