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가원재자작성시간11.10.23
제가 대충 해석해 보겠습니다. 版圖公派는 또한 達城공파의 계통이고, 반드시 본관이 같지만 세대가 이미 오래되어서 譜諜(족보)를 징험할 곳이 없고, 밝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本輔(본 족보)에다 기록하지 못하고, 우선 다른 족보를 만들어 篇末(족보 끝)에다 붙여 둔다는 뜻입니다. 一代 遠祖 徐晉 高麗版圖判書 이 말은 일대 원조(시조)는 서진이라는 분으로 관직이 고려판도판서였다는 뜻입니다.. ..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