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
요세 차근차근 헹크에듀와 함께하고 있는 경린이 입니다.
공매 권리분석중에 인터넷 블러그등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금액을 압류설정등기가 아닌 법정기일을 우선시하여 권리분석 하고 있었습니다.
공매의기술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세, 조세채권에 해당되지 않아 제 생각에는 압류설정등기 일자로만 권리분석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아서요~
만약 가압류 말소기준권리 등기설정일자가 2019-06-17이고, 물건이 노원구에 위치했다면
아래에서 추가 인수할 금액은
1. 번호2=>근로복지공단 금액(2순위 임금채권) : 45,733,470원
2. 번호3=>화성세무서(2019-05-31,조세채권 법정기일기준) : 116,523,800원
3. 번호7=>노원구청(3순위 당해세 추정..) : 533,180원
4. 번호14 =>구로세무서(2019-05-31,조세채권 법정기일기준) : 77,357,250원
그동안 배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렇게 4가지 금액만 인수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 블로그를 혼합해서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해서 선배님들께 질문합니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기일이 아닌 압류설정 등기 일자가 기준이 맞겠죠?
틀린 부분이 있으면 빨간팬 선생님 코멘트 부탁 드려요~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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