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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권리분석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액은 법정기일이 아닌 압류설정등기가 기준아닌가요?

작성자수원지킴이| 작성시간21.06.21| 조회수43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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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솔길 작성시간21.06.24 소멸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
    2019.6.17일 가압류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없으므로 주임법 대상이 아니므로 인수할 금액도 없어요
    나머지는 배당순위 문제이지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아니에요

    건보료.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순위
    조세보다는 후순위 납부기일전에 설정된 덤보권보다 후순위입니다.
  • 작성자 수원지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6.25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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