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펀호판 단속의 법적근거

작성자뭉치아빠|작성시간09.08.09|조회수1,424 목록 댓글 18

우선 저는 이륜자동차의 측면번호판 설치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측면번호판 부착 이륜차를 단속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최근 측면번호판을 단 것 때문에 단속을 당했다는 경우가 있어서 그 법적 근거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번호판을 측면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래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측면번호판을 달겠다고 구조변경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나면 등록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그런 등록증을 경찰에 제시하면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한 것이므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구조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어느 곳에 번호판을 달든지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52조를 보면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제3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의 내용이 긴 것은 중요한 부분을 붉은 색으로 처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조·제9조·제13조제7항·제18조·제20조·제22조·제23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0조의4·제31조·제31조의2·제32조·제33조·제33조의2·제34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본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8.3.28>

 

위에 붉은 색으로 칠한 부분이 구조변경에 관한 조항인데 사륜차 규정을 이륜차에게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34조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자동차의 구조·장치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4.15, 2008.2.29, 2008.3.28>

 

그리고 국토해양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를 보면 구조나 장치의 변경승인대상과 기준을 규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①법 제34조에서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이륜차에게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ㆍ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

 

위 조항의 8호와 14호에 의거 차체나 차대 또는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기타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규정에 적합하여야하며,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개정 2008.3.28>) ①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여기서 국토해양부령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제55조의 제2항을 보면 구조나 창치의 변경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동차안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55조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우리가 구조나 장치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령 제102호인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2절에 이륜차의 안전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제70조와 제76조를 참고하면 이륜차의 측면번호판을 단속할 안전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

제70조 (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옆면으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 (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기준에 적합할 것

2.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따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외형이 옆면으로 돌출되지 않아야 하고,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에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면, 마땅히 번호판은 뒷면 중앙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램프의 발광면의 바깥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 점과 이루는 입사각을 8도 이상으로 맞추려면 수직으로 세우거나 라운딩 처리된 측면번호판으로는 입사각을 8도로 맞출 수 없으므로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제76조 제1호에서 제41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적시된 41조를 보면 비스듬하게 세워진 측면번호판으로서는 제1호나 제4호의 안전기준 또한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41조 (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1. 등록번호판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이상의 관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관계당국에 측면번호판을 달기 위해서 구조나 장치의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자동차 안전에 관한 규칙'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서 거부될 것입니다.

또한 단속 공무원이 측면번호판을 설치한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였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측면번호판으로 개조하여 불법으로 이륜차의 장치를 변경하였을 경우의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8.26, 2005.3.31, 2008.3.28>

12.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13.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조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란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사륜차에 준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되었든 측면번호판를 부착할 경우 구조·장치의 불법 변경으로 충분히 입건 대상이 되며, 구조변경을 한 소유자는 물론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구조가 변경된 이륜차임을 알면서 운행한 운전자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측면번호판의 부착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려고 쓴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편으로 멋이 있기도 하니 간지를 위해서 측면번호판을 다는 것을 비판할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카페 회원님들 중에서 측면 번호판을 부착하면서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단속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등의 규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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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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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아랑18호 | 작성시간 09.08.11 타카페 글보니 머플러 구조변경 신청해서 승인났다고 방법까지 자세히 올려주시더군요. 아마 그 담당자가 대충 알고 있는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무도옹 | 작성시간 09.08.11 이미 머플러 구조변경하여 승인받아서 타고있으신분들이 몇분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무도옹 | 작성시간 09.08.11 참고로 부산입니다. 아참 그리고 구조변경 검사때에는 순정으로 검사를 받아도 담당자가 이게 순정인지 바꾼건지도 모르구요. 차량등록증에 구조변경받은이상 뭐 아무꺼나 끼우고 다녀도 되지않나 생각하구요.ㅋ.
  • 작성자마송 | 작성시간 09.08.10 고맙습니다... 수고많으시네여~~~
  • 작성자harleydavidson | 작성시간 09.08.11 하나 하나 옵션에 구조변경할 때마다 일일이 신고하는 것은 너무한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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