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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뭉치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08.10 이륜차를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 3륜으로 구조 변경한 것을 본 적도 있고, 법에 구조변경 대상으로 명시해 놓았으니 이륜차가 아예 구조변경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구청 직원의 말은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공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지만, 사용신고필증을 발행하는 시,군,구청장이 신고필증에 구조변경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날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절차는 잘 모르지만 법에 규정된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