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이삿짐으로 바이크를 가지고 오는 경우... (JJUNG9님 참조)

작성자바이크맨(이재희)|작성시간12.09.18|조회수1,196 목록 댓글 8

한두달 이내 미국으로 파견 근무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1년이 넘을 줄 알았더니 그 정도는 안되겠더군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 중인 분들에게 참고할만한 글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화물의 통관요건

이사물품의 검사
  • 이사물품은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의 성실도에 따라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과 발췌검사한 내용이 상이한 때,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신고서에 반입물품의 품명, 수량, 취득가격 명확하게 기재하지 경우 등에는 전량검사를 실시합니다.
  • 아울러, 이사자가 고의적으로 반입한 물품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저는 여기서 자격이 안됩니다)
  •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함)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혼자 가는 것이니 이것도 해당이 안되네요)
  • 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 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 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
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 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즉, 입국 후 6개월이 지나면 이사 물품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이사물품 통관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필수과세 품목
  •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미국생산 현대 소나타)과세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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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구분 품명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가. 홈카
  • 나. 화물차
  • 다. 인쇄기
  • 라. 칼라복사기
  • 마. 치과용 의자 및 기구
  • 바. 대형 접시세척기
  • 사. 방송용 기기
  • 아.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 자. 파이프오르간
  • 차.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 카.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가.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 나. 컬러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 다.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
4.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동반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 나. 고급모피의류 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 다. 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5. 기타 물품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다음은 이삿짐으로서의 자동차를 들여오는 경우에 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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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상세설명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자동차에 대한 과세여부
구분 이사자 준이사자 동반가족없이6개월이상
1년미만 체류자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관세등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 면세 면세 면세 면세 과세 과세
외국산자동차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이사화물 인정불가

  •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는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전거주국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세됨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예:미국생산 현대소나타)는 과세대상임.
  • (즉,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한 차를 외국에서 사용하다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할리를 가지고 온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지불되는 과세와 정식 수입 절차를 밟아 들어오는 과세와 어는 것이 저렴한지는 제가 감을 잡을 수 없네요)
과세기준가격 결정방법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소유주의 자동차등록증등 최초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초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나, 최초 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제작년도의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하며, 최초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초등록일과 제작년도 말일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이하 2개월이하 3개월이하 4개월이하 5개월이하 6개월이하 7개월이하 8개월이하 9개월이하 10개월이하 11개월이하 12개월이하
승용차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이륜자동차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자동차와 이륜차의 감가상각 비율이 다릅니다)
자동차 통관시 유의 사항
  • 해당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증 등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 이사물품으로 통관한 차량은 반드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확인된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 하여야 하며 타인명의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를 2대 이상 반입하는 경우는 1대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초과분은 일반 수입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
  •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배기량 50cc 이상(전기식은 정격출력 0.59kw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그 기준 미만인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배기량과 정격출력량에 따른 이륜자동차 세율 정보<단위:%>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
8 5 30 10 26.52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kw 이하
8     10 18.8

 

- 결론은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혼자일 경우) 이삿짐으로 할리를 가지고 들어오더라도 관세 약 26%를 지불해야 합니다.

- 질문: 저의 파견 기간은 1년이 못될거 같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거기서 적당한 물건을 이용하다 가지고 들어오면 이삿짐 인정을 못 받는다면 수입 브로커에게 맡긴

  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이삿짐으로 인정 받는 것이 저렴할까요? 아니면 브로커 등에 의해(FTA에 의한 면세?) 들여 오는 것이

  저렴할까요?

  이렇게 들여 오는 것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과연 이익이 될까요?

 

누가 아시는 분 있을까요???

 

ps) JJUNG9 님 궁금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구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합산세율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kw 초과
8 5 30 10 26.52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정격출력 1kw 이하
8     10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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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바이크맨(이재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9.19 네 법이 바뀐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차를 가져오면 관세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서 만든 소나타를 가지고 들어와도 관세를 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외국산 자동차/이륜차는 당연히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Freeway | 작성시간 12.09.19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댓글 작성자Doug | 작성시간 12.09.23 프리웨이님은 바이크를 이사짐으로 들여올수 있숩니다(차량이든 이륜차이든 한대만 가능).
    오너쉽, 보험서류, 선적서류등이 필요하고 구입서류는 요구하지 않더군요. 선적비(북미에서) 대략 100만원,
    통관비 130만원(차량가격,연식에 따라며 2005년 일렉트라 글라이드 클래식의 경우임),
    안전공단검사통과 35만원, 등록비(구청) 15만원 요게 비용일절 입니다
  • 작성자BlueHeaven | 작성시간 12.09.19 유학마치고 들어올때 콘테이너안에서 세관원한테 70만원인가 준 기억이 나네요
  • 작성자김한울 | 작성시간 12.09.25 이번 7월에 유학 마치면서 바이크 갖고 들어 왔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있으면 관세는 면제이지만 다른 세금들은 다 부과 됩니다. 저는 원산진 증명서가 세관 통과 당시 없어서 세금 다 냈는데 1년 내에 세관에 오면 환급해 준다고 하여 제가 바이크 산 딜러에 연락하여 팩스로 받았고 곧 환급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또,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면 형식인증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브로커에게 맞겨 간단하게 긑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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