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댓글작성자바이크맨(이재희)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12.09.19
네 법이 바뀐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한 차를 가져오면 관세가 없습니다 즉 미국에서 만든 소나타를 가지고 들어와도 관세를 내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외국산 자동차/이륜차는 당연히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작성자김한울작성시간12.09.25
이번 7월에 유학 마치면서 바이크 갖고 들어 왔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있으면 관세는 면제이지만 다른 세금들은 다 부과 됩니다. 저는 원산진 증명서가 세관 통과 당시 없어서 세금 다 냈는데 1년 내에 세관에 오면 환급해 준다고 하여 제가 바이크 산 딜러에 연락하여 팩스로 받았고 곧 환급 받으러 갈 생각입니다. 또, 이사화물로 인정이 되면 형식인증만 받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브로커에게 맞겨 간단하게 긑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