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거탑박스 잘못사서 사기죄로 고소 되었네요

작성자SC 로글 CVO|작성시간23.12.08|조회수1,745 목록 댓글 17

할리카페에 베거 투어링백 판매하는투어링 백60만원.

브라켓15만원(5만DC)10만 .합70만원에 구입해두고

제가 타는 바이크에 투어링백이 없어 카페에 파는 백 캡쳐해서 구입해둔 백 장착해서 판매한다고 바이크 판매글 올렸습니다.

투어링백은  센타로 바로 받아 장착해서 바이크 팔려고

있는중 이었는데 투어링백 장착전 손님이 와서 바이크보고

마음에 든다며 당일 폐지하고 바로 바이크 가져가면서

투어링백은 택배로 보내라 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입니다.

투어링백  택배받은 바이크 구입자가 인터넷에 판매되는

물건이 아니고 도색도 안된 깡통이 왔다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한다네요.

제가 투어링백 직접받아 제품확인 했으면 바이크 판매자에게 이런 물건이 왓다며 바이크 판매금액을 깍아주든지

서로 타협을 했을건데 저는 당연히 카페에 판매하는 사진 그대로 바이크센타에 온줄 알고 센타에서 바이크 구입자 주소로  바로 보냈습니다.

저도 카페 베거용품 판매업자에게 왜 판매되는 물건하고

실제 받는 물건이 다르냐고 하니 누가 70만원에 도색되고

스피커 달린 백을 파냐고 반론을 하더군요.

도색하고 스피커 달면  13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카페에 고객에게 실제 판매하는 사진을 안올리고

다른 사진을 올리냐하니 이미지 사진이라 이런식으로 도색해서 쓰면 된다고 하더군요.

반품해달라니 주문제작이라 반품은 안된다 하더군요.

제가 주문 제작한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 카페에 판매글 올라오는

제품이고요.

소비자가 인터넷에 판매되는 물품과 다른게 왔으면

당연히 반품해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바이크 구입해간 사람은 저를 사기꾼으로 매도해서

바이크 밴드에 글올려 고소한다 안한다 투표해서

저를 사기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저도 명예훼손죄로 맞고소 한다고 해둔 상태이고요.

저도 카페 판매자를 사기로 고소해야 되나요?

 

아래 사진 카페에 판매하는 투어링백 

바이크 구입자가 받은 투어링백  

 

 

카페 투매 투어링백 사진

 

바이크 구입자가  실제 받은 투어링백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스타일123 | 작성시간 23.12.08 억울함을 호소할려면 처음의 대화내용부터! 진@모터스 샵사장님 얘기까지 글을 써주셔야지. 이렇게앞뒤 다 짜르고 본인 위주의 글을쓰시네요. 분명 샵이랑통화하라해서. 개인이 장착못하니 장착방법!.도색및조립해야된다는것 분명하게 통화했는데....
  • 작성자다중이 | 작성시간 23.12.08 1.바이크가져가신분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건 성립 않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에 올리신그대로 진술하시면 될겁니다.
    2.백판매업자를 사기로 고소하는것보다 반품후 환불 받으시는게 맞을것같구요.
    3. 명예회손은 온라인상에 실명을 공개하여 불특정다수가 누군지 특정할수있다면 가능합니다.
    4.제 해석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으나 투어백에 도색 및 스피커 장착비용을 청구하는건 본문설명대로라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반품과 환불절차로 진행하시는게 합당해보입니다.
    스트레스 받지마시길~
  • 작성자만월정 | 작성시간 23.12.09 저 판매자 글보면 자기가 카피해서 판매하면서 사진은 정품사진을 올려 놓는데 아는사람이야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당하겠구나 했는데 역시 이사단이 나네요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궅맨서울 | 작성시간 23.12.13 저도 이전에 판매자분이 도색된 물건을 이미지로 내세워서 도색 안된 차량용 범퍼를 버젓이 파는 것을 몇 번 이나 봤습니다.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그제서야 도색비용은 따로 라고 얘기해 주던 기억이 납니다.

    1.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려면 도색 비용을 포함한 돈을 명백하게 주지 않을 경우라야 합니다.

    2.명예훼손죄는 대규모 카페 같은 공연성이 충족되는 온라인상에 실명이나 사진등을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 이어야 합니다.

    3.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순위 -도색비용 등 추가비용 지불하기 2순위 -전체 환불 후 물건 돌려 받기.

    그리고 서로간에 숨을 고르시고 고소 전에 만나서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