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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거탑박스 잘못사서 사기죄로 고소 되었네요

작성자SC 로글 CVO| 작성시간23.12.08| 조회수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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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인천포티 작성시간23.12.08 뭔가착오가 있었던 문제인데 이게 사기죄가성립이되나요...완만하게 합의를보시는게..
  • 작성자 플리거 작성시간23.12.08 도장은별도가 맞는듯 합니다
  • 작성자 SC 로글 CV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08 도장은 별도라는 글도 없고 사진밑에
    판매가 60만원 올려져 있어서요.
  • 작성자 실크로드59 작성시간23.12.08 카페사장을 역으로 고소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본인이 물건을직점 받아서 보내준것은 안인듯 한데~
  • 작성자 가제트로드킹 작성시간23.12.08 제가보기에는 처리순서는
    어쨋든 마지막으로물건을받은분한테
    SC로글CVO님이 제품회수하시고그값을지불하시는것이 우선순위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일을 진행하시는것이 순서일거같습니다
  • 작성자 SC 로글 CV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2.08 제가 백 받고 구입한 금액 70만 요구가 아니라
    170만 달랍니다.
    도색 스피커 장착비용
  • 작성자 조아짐 작성시간23.12.08 그래도 실물 사진을 올려 팔아야죠.
    말도안되는 이미지 사진만 올렸다면 구매자 기만 행위라 보여짐
    일단 내가 환불해주고
    처음 판매자를 고소 하는게 맞을듯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가제트로드킹 작성시간23.12.09 조아짐님 말씀이맞습니다
  • 작성자 할리에 꽂힌 나 작성시간23.12.08 사기죄로는 성립이 될수 없을듯 싶네요
    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으면 기망으로 사기죄성립이되는데 본 사건은 사기로 보기 어려울듯 싶네요 원만하게 서로 합의를 보셔요~
  • 작성자 떡이 작성시간23.12.08 바이크 판매에 대해서 우선 바이크를 가져오시고 돈환불후 빽판매자를 실제물건과 다르게 과대광고에 대해서 소비자 판매원에 고소를 진행하시고 물건을 환불받고 다시 바이크 판매를 하시는게 맞을듯합니다.만약에 바이크 사가신분이 그냥 빽값정도를 원만하게 합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환불해주시고 과대광고를 한 업체를 고소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떡이 작성시간23.12.08 명예훼손죄는 솔직히 성립될거 같진않내요..
  • 작성자 악동 작성시간23.12.08 서로 답답하겠네요...
  • 작성자 스타일123 작성시간23.12.08 억울함을 호소할려면 처음의 대화내용부터! 진@모터스 샵사장님 얘기까지 글을 써주셔야지. 이렇게앞뒤 다 짜르고 본인 위주의 글을쓰시네요. 분명 샵이랑통화하라해서. 개인이 장착못하니 장착방법!.도색및조립해야된다는것 분명하게 통화했는데....
  • 작성자 다중이 작성시간23.12.08 1.바이크가져가신분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건 성립 않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에 올리신그대로 진술하시면 될겁니다.
    2.백판매업자를 사기로 고소하는것보다 반품후 환불 받으시는게 맞을것같구요.
    3. 명예회손은 온라인상에 실명을 공개하여 불특정다수가 누군지 특정할수있다면 가능합니다.
    4.제 해석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으나 투어백에 도색 및 스피커 장착비용을 청구하는건 본문설명대로라면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반품과 환불절차로 진행하시는게 합당해보입니다.
    스트레스 받지마시길~
  • 작성자 만월정 작성시간23.12.09 저 판매자 글보면 자기가 카피해서 판매하면서 사진은 정품사진을 올려 놓는데 아는사람이야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당하겠구나 했는데 역시 이사단이 나네요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궅맨서울 작성시간23.12.13 저도 이전에 판매자분이 도색된 물건을 이미지로 내세워서 도색 안된 차량용 범퍼를 버젓이 파는 것을 몇 번 이나 봤습니다.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그제서야 도색비용은 따로 라고 얘기해 주던 기억이 납니다.

    1.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야 성립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피해가 발생하려면 도색 비용을 포함한 돈을 명백하게 주지 않을 경우라야 합니다.

    2.명예훼손죄는 대규모 카페 같은 공연성이 충족되는 온라인상에 실명이나 사진등을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구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 이어야 합니다.

    3.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1순위 -도색비용 등 추가비용 지불하기 2순위 -전체 환불 후 물건 돌려 받기.

    그리고 서로간에 숨을 고르시고 고소 전에 만나서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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