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바이크 사고 입니다
대인및랜트 미접수로 하기로하고
대물일방으로 진행 하자고 해서 허락하고
진행중 견적이 과하다 인정 못한다고 하고
손사를 고용 했네요
근데 손사는 더하더군요
견적은 필요 없고 중고시세 에서 30프로 감가해서 지급 한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손사는 견적이 많이 나오면 중고시세로 진행 하나요
사고는 바이크 정면으로 차량 조수석 앞문추돌
불법 유턴 비보호 신호 입니다
대인및랜트 미접수로 하기로하고
대물일방으로 진행 하자고 해서 허락하고
진행중 견적이 과하다 인정 못한다고 하고
손사를 고용 했네요
근데 손사는 더하더군요
견적은 필요 없고 중고시세 에서 30프로 감가해서 지급 한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손사는 견적이 많이 나오면 중고시세로 진행 하나요
사고는 바이크 정면으로 차량 조수석 앞문추돌
불법 유턴 비보호 신호 입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윈도우 작성시간 15.02.16 알 수 있을 것이고,,, 수리 견적이야 수리센타에 의뢰하면 나오니까 비교 해보면 차량의 수리비가 중고 시세를 초과하여 나오면 중고시세로 보상 해줍니다.그리고 차량의 잔존 가치금액을 공제 할수도 있고 그 가격 만큼 공제를 하고 바이크는 귀하가 권한을 가지되 그 금액 만큼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아마도 30% 감가해서 빼고 지급한다는 말이 그 말인듯 합니다..일단은 제가 봤을때에는 보험사 직원이 처음 약속한 부분을 어겼고 그 약속 또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직원에 대한 제제를 어필하시는게 좋을것 같고요..2차로는 지금 아프시면 병원 가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
작성자윈도우 작성시간 15.02.17 바이크도 렌트 하시어 정상적으로 처리를 요구 하시는게 덜 억울할것 같습니다.. 과실은 귀하의 대충적인 설명으로 봤을때 차량이 20~10%의 잘못으로 생각 되는데 도로의 그림을 그려 표시를 해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윈도우 작성시간 15.02.16 보험사가 손해 사정사를 고용 할때는 뭔가 자기네들이 캥기는게 있어서 고용 했지..정말로 돈을 적게 주기 위해 고용 하지는 잘 안합니다.. 보험사 직원들도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갖춘 직원들이 많습니다..
-
작성자슬픈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2.17 윈도우님 말씀 감사 합니다 결과는 어제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견적이 차량 중고 시세를 넘은건 사실 입니다
그럼 처음 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려고 했으나 상대보험 사에서 저도 다친곳은 손목만약간
타박상정도 라 대물 백프로 진행 하자라는 말에 동의를 한것이고요
그런데 견적이 나오니 손사를 고용 해서 수리시에는중고시세에 120프로
미수선 시에는 잔존물 미회수 삼십 프로
저는 인정 안한다 해서
최종적으로 랜트미대인미접수로 대물100프로 중고시세 가 아닌 견적에
30프로 제외 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미수선처리로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윈도우 작성시간 15.02.18 빙고 ~~~본인의 판단으로 해결이 끝났다 하니 다행입니다..조금 더 받을려고 시간끌면 본인만 스트레스 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