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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윈도우 작성시간15.02.16 1차 보험사 보상직원이 대인 과 렌트 없이 무과실 적용를 하자 해 놓고선 대물 (바이크)수리비가 많이 나오니 이제 그럴수 없다하고 오리발 내민다는 그런 내용인거 같은데...거기서 갑자기 손해 사정인이 왜 나타났는지??궁금 하네요...그리고 중고 시세에서 감가 적용은 있을 수없는 보상기준인데 ...손해 사정인이 맞는지 확인 해 봐야 겠네요..금융감독원에 문의 하면 손해 사정인이 맞는지 확인 가능 합니다..손해 사정인은 금융 감독원에 인가를 받아ㅑ만 업무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귀하의 사고내용을 약도를 그려 표시 해주시면 과실이 몇 % 인지를 검정 해 드릴수 있습니다..귀하의 바이크 종과 연식이 확인 되면 중고 시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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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윈도우 작성시간15.02.16 알 수 있을 것이고,,, 수리 견적이야 수리센타에 의뢰하면 나오니까 비교 해보면 차량의 수리비가 중고 시세를 초과하여 나오면 중고시세로 보상 해줍니다.그리고 차량의 잔존 가치금액을 공제 할수도 있고 그 가격 만큼 공제를 하고 바이크는 귀하가 권한을 가지되 그 금액 만큼은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아마도 30% 감가해서 빼고 지급한다는 말이 그 말인듯 합니다..일단은 제가 봤을때에는 보험사 직원이 처음 약속한 부분을 어겼고 그 약속 또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그 직원에 대한 제제를 어필하시는게 좋을것 같고요..2차로는 지금 아프시면 병원 가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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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슬픈아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2.17 윈도우님 말씀 감사 합니다 결과는 어제 마무리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견적이 차량 중고 시세를 넘은건 사실 입니다
그럼 처음 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려고 했으나 상대보험 사에서 저도 다친곳은 손목만약간
타박상정도 라 대물 백프로 진행 하자라는 말에 동의를 한것이고요
그런데 견적이 나오니 손사를 고용 해서 수리시에는중고시세에 120프로
미수선 시에는 잔존물 미회수 삼십 프로
저는 인정 안한다 해서
최종적으로 랜트미대인미접수로 대물100프로 중고시세 가 아닌 견적에
30프로 제외 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미수선처리로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