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코정품 안개등 구변대상입니까?

작성자할리멘탈|작성시간23.06.28|조회수937 목록 댓글 49

할코에서 구매한 안개등을 달고 있습니다.
구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정답일까요?


1. 할코 정품으로 자가인증되어진 부품이므로 그냥 달고 다니면 된다.

2. 출고 이후 부착되어진 등화류는 무조건 구변대상이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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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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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sin4035962 | 작성시간 23.06.28 만세핸들은 크게 단속 안하나요?
  • 답댓글 작성자조아짐 | 작성시간 23.06.28 sin4035962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제가 단속현장에서 본건 머플러 구조변경 유무와 구조변경 되있으면 서류와 일치한지 내경사이즈 재보고 했구요. 소음 민원으로 단속이 깐깐하죠
    운이 좋은건지 엘이디 안개등은 불법입니다 말하고 그냥 통과됐네요.
    핸들은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전 불법튜닝 머플러만 아니면 신경 안쓰고 탑니다~

  • 작성자버드나무00 | 작성시간 23.06.28 제가 보기엔 할리 안개등이 자가 인증제에 규정한 튜닝부품 인증에 의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등화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 인증제는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으로 지정 되어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를 지키고 튜닝부품인증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어야 가능한 듯합니다.(법상)
    비용과 기관 유지비용도 많이 들 것인데 말입니다.

    안개등을 예로 들면,
    기존 등화 안개등이 달려있는 것을 성능이 좋은 자가 인증된 안개등으로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륜차의 경우 수요가 적어서 돈이 안될텐데.... 이것을 튜닝부품 인증 받는 회사가 있을까요?
    ( 자동차의 경우는 수요가 많아 예)로 안개등 전문생산업체도 돈이 된다면 가능도 할 것 같긴 하나)

    저는 2번 출고이후에 등화추가는 구변을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없는 장치에서 설치하는 것이니 안전기준에 맞추어 설치되는 것인지 구변 승인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높이, 방향, 기타 등등)
    참 안개등 등화는 할리것이니 형식 승인시 등화 인증 된 것이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 작성자유압드릴 | 작성시간 23.06.28 그냥 타고다니시다가 단속당하시면 그때 할코에 상의해서 처리하심됩니다. 라이딩 즐기세요 걍
  • 작성자kzx750r | 작성시간 23.06.30 기존 차량에없던 안개등추가로 정품 안개등 장착은 구변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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