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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버드나무00 작성시간23.06.28 제가 보기엔 할리 안개등이 자가 인증제에 규정한 튜닝부품 인증에 의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등화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가 인증제는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으로 지정 되어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를 지키고 튜닝부품인증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어야 가능한 듯합니다.(법상)
비용과 기관 유지비용도 많이 들 것인데 말입니다.
안개등을 예로 들면,
기존 등화 안개등이 달려있는 것을 성능이 좋은 자가 인증된 안개등으로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륜차의 경우 수요가 적어서 돈이 안될텐데.... 이것을 튜닝부품 인증 받는 회사가 있을까요?
( 자동차의 경우는 수요가 많아 예)로 안개등 전문생산업체도 돈이 된다면 가능도 할 것 같긴 하나)
저는 2번 출고이후에 등화추가는 구변을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없는 장치에서 설치하는 것이니 안전기준에 맞추어 설치되는 것인지 구변 승인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높이, 방향, 기타 등등)
참 안개등 등화는 할리것이니 형식 승인시 등화 인증 된 것이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