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공부하다가 의문이 들어서요
1.풍속업소와 풍속법제2조(풍속영업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풍속업소가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게 풍속법제2조인가 해서요?
2.경직법 제6조 제1항 전단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이 문맥상 즉시강제가 아니고 직접강제인 것 같은데요
경고를 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직접강제 아닌가요?
후단만 즉시강제아닌가요?
전단,후단이 다 즉시강제인가요?
궁금증이 발병한 듯 합니다^^
언제나 교수님을 응원하는 현직 1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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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willo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그럼 교수님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은 잠재석 풍속업소로 볼 수 있는 건간요?
이들이 제2조의 범위에 들어올 시설,설비,영업행태가 그러하다면 제2조제7호로 보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4.15 willow "잠재적 풍속업소"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일반음식점 등에서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 "풍속업소/풍속영업자"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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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답댓글 작성자willo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하루총경(삶이란먼산) 1.제가 제시한 업소들은 풍속업소로 볼수없다
2.풍속업소는 풍속법제2조에 한정한다
3.다만, 제2조의 풍속업소가 아니더라도
성평등가족븐장관고시 사항과 같은 시설,설비,영업형태가 있다면 풍속법 제2조7호로 풍속업소로 본다
감사합니다.
항상 교수님을 응원하는 현직 1인 올림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4.15 willow 맞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면 풍속업소가 되는 거죠!
화이팅이요!! -
답댓글 작성자willow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4.15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우침을 받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