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4조 6항 5호]
Q.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두번째 사진인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보면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것을 명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나와있어서 이 두 지문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겟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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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22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심사를 거쳐..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 취소/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에 명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위 결정의 구분 규정에서는...
이럴 때에는 이렇게 결정한다.
저럴 때에는 저렇게 결정한다.
라고 객관적인 서술어로 결정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간희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2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