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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정리

작성자대주주|작성시간19.02.26|조회수557 목록 댓글 14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입니다.

대주주요건은 금액 15억입니다.
작년 말일 기준으로 15억이상이면 올해 매도시 양도세 20% 냅니다.

올해 말일 기준으로 15억 이상이면 내년에
매도시 양도세 냅니다.
그러나 올해는 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올해안에 매도시 양도세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년 4.1일부터 연말 사이 기준 10억이상이면 2021년 매도시 양도세 냅니다.

그리고 2022년 4.1일부터는 기준이 3억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건 금액이 비상장이기 때문에 거래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KOTC 거래금액이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세무사가 주식을 평가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연말쯤에 회사에 문의하여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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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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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새로운길 | 작성시간 19.02.26 대주주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대주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26 새로운길 제가 늘 감사합니다^^
  • 작성자횡단열차 | 작성시간 19.02.26 소액은 신고안해도 되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대주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2.26 네 일반주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작년말 기준 15억 이하라면 올해는 100억 이상 올라서 매도해도 상관 없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횡단열차 | 작성시간 19.02.27 대주주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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