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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정리

작성자대주주| 작성시간19.02.26| 조회수546|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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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새로운길 작성시간19.02.26 줄 곧 있었던 세입니까?
    아님 조세강화 차원에서 최근에 법제화된 것입니까?
  • 답댓글 작성자 대주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26 비상장은 양도세가 원래 있었는데 KOTC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대주주를 제외하고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준가가 15억에서 10억으로 3억으로 변경된 것은 최근의 문재인정부의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금액이 6일 새벽에 빠져 나가므로 5일 오후까지 입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새로운길 작성시간19.02.26 대주주 이건 비상장 기준인가요?
    아님 상장사도 적용받나요?
  • 답댓글 작성자 대주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26 새로운길 기준이 변경된건 상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대주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26 대주주 상장사는 거래금액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새로운길 작성시간19.02.26 대주주 상장사도 보유 시가총액이 15억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가 보네요..

    여러 종목의 합산이 15억 될 땐 상관 없겠네요..

    세금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대주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26 새로운길 맞습니다 한종목이 15억이 안되면 상관없습니다. 저도 세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ㅎㅎ
    현아 이번에 잘 되서 세금 함 내시죠 ㅎㅎ

    그리고 한종목의 기준은 직계 존비속의 합계입니다. 그러니 가족이 한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해야 겠지요.
    뭐 저는 상관없지만 ㅋ
  • 답댓글 작성자 새로운길 작성시간19.02.26 대주주 기왕에 설명을 주셨으니..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평가액이 20억이 되어서 10억을 매도하면 15억을 벗어난 5억에 대한 20% 즉 1억을 양도세로 내야 하는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 답댓글 작성자 대주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26 새로운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새로운길 작성시간19.02.26 대주주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대주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26 새로운길 제가 늘 감사합니다^^
  • 작성자 횡단열차 작성시간19.02.26 소액은 신고안해도 되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대주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2.26 네 일반주식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작년말 기준 15억 이하라면 올해는 100억 이상 올라서 매도해도 상관 없는거죠.
  • 답댓글 작성자 횡단열차 작성시간19.02.27 대주주 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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