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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작성자경호처장| 작성시간18.02.23| 조회수40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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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부전자전 작성시간18.02.23 그럼 지금 대체주택을 산다면 2년보유기준은 없으나 1년이상 전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해야한다. 그리고 매도때 비과세로 해주나 둔주에와서 1년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하여야 한다. 입주후 1년거주후 둔주 매도시에도 비과세 여건이 된다 맞는건가요~?
  • 작성자 천년 바위 작성시간18.02.25 위 해당 사항등 전문 세무(보충)질이 상담차 전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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