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란 두 글자를 가지고 네이버 검색창에 적고 검색 해 보세요
별로별 답변글이 판 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뜻을 전부 뒤로 하고, 선처란 말 자체를 절대 반대 합니다.
우리가 아는 국어 사전적 의미로 선처 즉, 좋게 좋게 끝나기(처분하기) 바랍니다. 란 이 뜻은 본질을 다 덮어 버리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뜻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 공간에서는 선처란 단어를 안 적었으면 합니다.
김명호 교수의 행동은 선처를 호소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
선처란 말은 마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을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용서 해 주세요...용서 한 만큼 이제 풀어주세요 이건가요?
그런것이 아니라면 선처란 용어 대신 다른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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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kikiya 작성시간 07.01.21 그렇지요. 선처는 무슨? 맞는 것을 맞다고만 하면 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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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사현정권 작성시간 07.01.21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6년 9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 국가가 1억원 배상하라" 판결 / 노컷뉴스 - Seoul,South Korea 대법원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씨는 지난 1994년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보호감호 선고를 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 http://kr.blog.yahoo.com/ohsi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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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사현정권 작성시간 07.01.21 그러나 박씨의 폭행은 상습 내지 집단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보호감호가 불가능했는데도 재판부가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8부는 지난 5월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가 법령 적용의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양측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이 지난 7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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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prilair 작성시간 07.01.22 네 좋은 의견입니다.하지만 상해를 입힌 것은 분명 저희도 인정합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교수님이 살인 미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아울러 저희 까페에 대한 홍보도 열을 내어 주세요.각종 게시판과 뉴스 댓글로 저희까페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