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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오늘의 판,검사는 내일의 전관 변호사!

작성자예스|작성시간07.12.03|조회수75 목록 댓글 14

'전관예우'라는 부정함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퇴직한 판,검사들이 일정기간동안 소송대리권이 있는 "변호사"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신 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근무하거나 그외에는 모두 소송대리권은 없는 "법무사"의 자격만을 갖게 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것같다라는 생각이 나서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의견을 적었습니다.

 

사법개혁을 위해 전관예우라는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의견이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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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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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토관과신토 | 작성시간 07.12.06 고관은 개업을 못하게 해야 해요. 연금만 받게 하는 것으로요. 각서 받고 법원장 이상, 대법관 이상을 시켜야 해요. 어쩌면 부장판사 이상이요.
  • 작성자곰취 | 작성시간 07.12.07 " 전관예우 " " 관행 " ' 전별금 " 기타등등... 아주 막강하네요.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 작성자예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12.08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관변호사'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더욱 이슈가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란다면 정부 및 국회에서도 다소 절충이 되겠지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판사출신 법무사'라면 수입은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것이 심한 부분이 있다면 절충은 국회에서 적절히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예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7.12.08 TV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입법기관인 국회에 한달정도 '전관예우금지에 관한 법제정'등에 대한 글을 1500여명의 카페회원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도배성 민원제기,의견제기를 하는것이 어떨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슈'가 될수가 있고, 회원이 아닌 분들도 동참을 해주실것으로도 생각이 되며, 제대로'이슈'만 된다라고 하면, 당장 법제정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언론 및 여론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도 지금껏까지와는 다른 개선된 사법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토관과신토 | 작성시간 07.12.11 음... 고관 지낸 사람은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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