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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검사는 내일의 전관 변호사!

작성자예스| 작성시간07.12.03| 조회수70|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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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호연이 작성시간07.12.03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매미가 웃는 까닭 작성시간07.12.04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수정안을 제출하시면 어떨지요? 제가 보기에는 상기 제안을 완화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을 소지의 재판의 수임을 금지하는 법제정은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이를테면, 법무사자격만 주는 건 좀 심하고 어쩌면 모욕적인 방법이지만, 전관예의의 대표적인 원인인 근무법원(지원, 지법, 고법, 대법)의 지역에서 개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논리상 좋은 법이지요..제가 알기로는 그건 조선시대에도 향리 임명에 적용된 것이고.....외국에서도 변호사 개업에서는 잘 모르지만 관리가 이해관계에 있던 직장에 퇴직 후 곧바로 취업하지 못하개 하는 것으로 압니다...오비이락.
  • 작성자 구수회 작성시간07.12.04 예스님처럼 여러 형태의 안을 많이 내주시면, 카페회원들은 여러 각도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카페는 뭔가 이루어 냅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허찬권 작성시간07.12.04 좋은 발상 입니다.
  • 작성자 매미가 웃는 까닭 작성시간07.12.04 우리 카페가 국민서명운동 사업을 전개하는 게 아떨지? 해당될 이슈는 전관예우금지에 관한 법 제정, 법원 녹음허용 법제정 등 많지만...전관예우 폐단이 가장 크니 이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장기적 사업의 하나로 지금부터 서명운동(길거리 서명)을 전개하면 어떨지? 다만 길거리에 서명 받을 만한 인력이 있는지가 의문인데..이 점을 토론해 보시면 어떨지?
  • 작성자 의사박경식 작성시간07.12.04 차라리 자격증 갱신제 또는 재발급제를 도입하는게 나을것 같군요 지금 의사 면허증도 매년 연수교육 15점이상 획득해야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도입하자고 하는 판에 변호사도 일정 기간후 심사후 재발급하자고 주장하고 국회청원 하는 게 나을듯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매미가 웃는 까닭 작성시간07.12.04 갱신제는 저들끼리 심사할테니 실효성이.....향리에 벼슬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사법부에 도입함이 낫젰죠....
  • 작성자 인내 작성시간07.12.04 저는 전관예우란 말은 현 사법부의 부패에 대해 미화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말입니다. 소송 3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경험하였던 사실은 신성한 법정에서 누가 법복을 입은 판사와 피고(전관 변호사), 전관변호사등이 거짓말을 하면서 승패를 조작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의 증언조서, 변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재판 변론지휘를 하며 승패를 조작한다면 전관 사기꾼이라 표현해야지, 왜 국민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전관예우라 합니까? 법원이 전관들에게 "예의를 지키어 정중하게 대우하여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실상을 바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의사박경식 작성시간07.12.04 위의 방법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돈 벌러 나왔는데 돈 못 벌게 하면 누가 생활비 줍니까?현실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 작성자 토관과신토 작성시간07.12.06 고관은 개업을 못하게 해야 해요. 연금만 받게 하는 것으로요. 각서 받고 법원장 이상, 대법관 이상을 시켜야 해요. 어쩌면 부장판사 이상이요.
  • 작성자 곰취 작성시간07.12.07 " 전관예우 " " 관행 " ' 전별금 " 기타등등... 아주 막강하네요.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 작성자 예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12.08 상당수의 국민들이 '전관변호사'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를 하고, 더욱 이슈가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란다면 정부 및 국회에서도 다소 절충이 되겠지만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판사출신 법무사'라면 수입은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것이 심한 부분이 있다면 절충은 국회에서 적절히 하게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예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12.08 TV 시사고발 프로그램과 입법기관인 국회에 한달정도 '전관예우금지에 관한 법제정'등에 대한 글을 1500여명의 카페회원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도배성 민원제기,의견제기를 하는것이 어떨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슈'가 될수가 있고, 회원이 아닌 분들도 동참을 해주실것으로도 생각이 되며, 제대로'이슈'만 된다라고 하면, 당장 법제정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언론 및 여론등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도 지금껏까지와는 다른 개선된 사법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 작성자 토관과신토 작성시간07.12.11 음... 고관 지낸 사람은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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