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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의견]구석명신청에 대한 소고(小考)

작성자정석 김종식|작성시간08.04.25|조회수3,456 목록 댓글 31

민사소송법 전문중에서.....

제136조 (석명권(석명권) ·구문권(구문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석명에 대하여 한동안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왜 그런 말을 처음 들었나? 
내가 바보인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은 구어체이고, 문서에서만 사용하는 말(정확히 언어)은 문어체입니다.
 
저는 요즘 나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재판...참 웃긴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석명권... 구석명... 석명신청... 구석명신청...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판사는 집에가서 마누라가 "여보, 당신 바람 피웠어?" 라고 물어보면 "구석명 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원시적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명...대답...이더군요... 구석명... 대답해라, 이더군요..
구석명신청... 이건 돌다리교.. 돌로 만든 다리, 다리... 이런 말도 안되는 말이 법률용어입니다.
 
석명신청은 재판중에 상대방에게 말로 간단히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안하면 판사가 물어보고 이를 판결에 반영하라는 거지요.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한 질문과 대답은 조서에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질문이고, 답변을 들었으면 공판조서 열람신청을 해서 조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극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답을 안하면 당연히 묵비권을 인정하고, 판사는 묵시적 동의로 봐야지요. 
 
이런 원시적 언어를 법률이라는 미명으로 일반인이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동네 약사도 전문분야를 공부하고..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쉽게 말할려고 노력하는데....
재판에서 판사가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나 형식을 갖추라... 라고 명령해서 재판을 뒤죽박죽 만들어서
앞도 뒤도 없는 판결을 하고는 법리대로 하였다...
이건 21세기에 원시인 언어를 모른다고 바보되는거더라구요.....
 
재판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진실이나 사건의 실체를 알고 이를 사회 규범과 법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나 진실이 왜곡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사소한 전문용어로 포장한 법구조에 기인합니다.
소위 말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무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루빨리 한자어도 아니고, 일본식 한자어로 되어있는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입법청원을 하면 우리말 법률용어와 평소 사용하는 말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의 위반과 위배의 차이가 무엇이 다릅니까?
손실과 손해의 차이가 도대체 얼마나 다릅니까? 민법과 상법 사이입니까?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언어로만 말하라고 강제하는 현행법이 과연 현재의 사회현상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항상 영어로만 의료행위를 하는 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앞으로 법률용어를 평소 사용하는 구어체로 하던지...
아프리카말도 혼용해서 판,검사도 헤깔리게 하던지, 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말도 법률용어로 인정합시다.
 
판,검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별나라에서 공부했나?
이런 웃기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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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정석 김종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4.26 님의 부족이 아닙니다. 법이 일부러 부족하게 만든 거지요. 대학원 MBA 출신도 모르게 만든게 현재의 법률입니다.
  • 작성자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 작성시간 08.04.26 그런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인내 | 작성시간 08.04.26 재미있게 표현 했네요. 저도 재판 중 아무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을 하여도 재판 중 심리가 없어 석명처분신청, 피고 변호사에게 질문할 사항 , 구술변론등 다 신청 해 보아도 핵심 쟁점에 대해 다투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피고가 유리한 내용만 설시하다 그것도 앞 뒤가 안 맞은 것은 재판장 임의대로 해석까지 보태어 판결하였습니다. 참 고쳐야 할 그릇된 관행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석 김종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8.04.26 재판의 진행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이 판결문에서 사라집니다.
  • 작성자법화심 | 작성시간 08.04.28 저도사문서위조 한것 3900만원 증거로 두번재출했기에 책보고 작성했습니다.아직재출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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