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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명신청에 대한 소고(小考)

작성자정석 김종식| 작성시간08.04.25| 조회수2714|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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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달팔 작성시간08.04.26 잘 읽엇습니다...
  • 작성자 정석 김종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4.26 돌도삼삼님은 재판의 속성에 대하여 정통하신것 같습니다. 승소하는 사람은 미리 승소사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흠집 잡힐 답변서를 낼 필요가 없다고 ㅂㅘ야 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석 김종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4.26 그러면 재판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실이나 실체에 대한 규명과 동떨어진 재판을 하는거지요. 형식상...그런 재판장은 사법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돌도삼삼 작성시간08.04.26 글도 잘 못쓰는 저가 오늘 많은 댓글 남겼음다. 정석 김종식님 일도 잘 되으면 함다.
  • 작성자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 보유자)지존 작성시간08.04.26 우리의 책임입니다.
  • 작성자 유경순 작성시간08.04.26 부족했던 것이 나 자신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 답댓글 작성자 정석 김종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4.26 님의 부족이 아닙니다. 법이 일부러 부족하게 만든 거지요. 대학원 MBA 출신도 모르게 만든게 현재의 법률입니다.
  • 작성자 故조영래변호사를추모하는사람 작성시간08.04.26 그런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 작성자 인내 작성시간08.04.26 재미있게 표현 했네요. 저도 재판 중 아무리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상대방 주장을 반박을 하여도 재판 중 심리가 없어 석명처분신청, 피고 변호사에게 질문할 사항 , 구술변론등 다 신청 해 보아도 핵심 쟁점에 대해 다투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피고가 유리한 내용만 설시하다 그것도 앞 뒤가 안 맞은 것은 재판장 임의대로 해석까지 보태어 판결하였습니다. 참 고쳐야 할 그릇된 관행들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정석 김종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4.26 재판의 진행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이 판결문에서 사라집니다.
  • 작성자 법화심 작성시간08.04.28 저도사문서위조 한것 3900만원 증거로 두번재출했기에 책보고 작성했습니다.아직재출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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