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소피 제르맹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7.02.26
(단지 제생각입니다) 속옷하구 화살하구 같이 밀려서 구멍이 안나고 상처를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들어왔을때 충격으로 핏자국 주위를 향해 옷(속옷도 포함)의 실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합니다.국과수같은 데서 조사할 수 있을텐데. 문제는 박판사님이 "피가 묻어서 버렸다.","구멍이 나서 쓸수가 없어 버렸다"고 하면 끝입니다. 옷은 이미 다 버렸을 겁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수거했어야 하는데...
작성자택시사랑작성시간07.02.28
그 중요한 증거를 버리다니요.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자해행위 또는 자작극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증거를 버린다는 것은 자해행위 또는 자작극이라고 자인하는 것입니다.또한 증거인멸죄는 형법제15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여튼 3월 5일이 기다려지네요.감사합니다.
답댓글작성자파인만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7.07.01
저는 안보이는데요. 만약 없는 선이 그어졌다면 중대한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 사진을 촬영한 MBC가 스스로 했을리는 없고,(게다가 동영상으로 촬영된 걸 캡처한 거라 편집하기 힘든 걸 자체적으로 했을리가 없습니다.) 관계기관(검찰,법원)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겠지요. 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