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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토론

[의견, 검토]"(잘)모른다"라는 증언의 위증여부 판례

작성자가인40|작성시간08.06.12|조회수915 목록 댓글 7

위증죄(형법 제152조)는

1.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2. "기억에 반하는 진술(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애매모호한 증인의 진술 중에는..

" (잘) 모르겠다..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라는 진술의 위증여부인데..

흔히 증인들이 위증의 덫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진술요령입니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42 판결 【위증】

[공1984.2.1.(7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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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8,9년 전에 취급한 사무에 관한 “모른다”는 증언과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8,9년 전에 취급한 사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 모른다" 고 증언한 것은 당시 취급한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하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측의 위 공탁금수령경위를 물은 신문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아가 증언당시로부터 8,9년 전의 동 은행과 일개 고객간의 경매절차에서 있었던 공탁금수령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는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고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그 자세한 경위는 알지 못한다'던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민사사건에 아무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위 증인신문사항 또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사실이므로 피고인의 진술로 번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등에서 의심할만한 위증의 동기도 없고 달리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출처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342 판결【위증】 [공1984.2.1.(721),228])

 

따라서 증인의 위증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증인신문 요령..

 

1.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부응하고 우호적인 신문태도 및 요령을 구사하여..

 

2. 소송사건에서의 "핵심쟁점과 관련된..주장및 입증사실과 관련된.." 사안을 중점으로 하여..

증인이 직접 관계된 즉, 자필서명, 인장날인 등 증거서류를 제시한 다음..

개별적 세부적으로 신문하여 증인의 "예.. 맞다.."  또는  "아니다..틀리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

 

3. 그 다음 재주신문, 탄핵신문을 통하여 사실관계의 허위여부를 잡아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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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질경이 | 작성시간 08.06.12 오래된것은 잘 기억할 수 없죠. 그러나 짧은기간전 이라면 기억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면...) 근데 저는 요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벌써 치매 증상이 있나봐요. ^0^
  • 작성자하늘땅 | 작성시간 08.06.13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글쎄요...그런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제가 법정에서 피고와 증인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 입니다. 하지만 위 증인은 9년전의 일이니 기억이 잘 안날만도 하네요.
  • 작성자호연이 | 작성시간 08.06.13 좋은 자료입니다.
  • 작성자달팔 | 작성시간 08.06.13 증인신문의 기술이 절대 필요합니다...
  • 작성자어둠속에 스러지는 빛은 없어 | 작성시간 08.06.13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증인은 소송의 이해관계자이고, 이전의 진술이 명백하게 있는데, 이번에 그것과 다른 증언을 하였고, 그리고서는 이전의 것이 거짓이었고 이번의 기억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도 위증이 되나요? 아니면 사실을 바로잡은 행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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