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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른다"라는 증언의 위증여부 판례

작성자가인40| 작성시간08.06.12| 조회수52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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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작성시간08.06.12 감사합니다. 1) 9년전의 일이고, ...2) 알면서 모른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로 한 판례로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수회/기무사 불타라 작성시간08.06.12 예컨대,...1주전에 홍00은 김여인과 함께 내 사무실에 왔는게 분명한데....법정증언에서 <저 홍00은 1주전에 김여인과 함께 구수회 사무실에 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증언했다면...이는 위증으로 보여집니다
  • 작성자 질경이 작성시간08.06.12 오래된것은 잘 기억할 수 없죠. 그러나 짧은기간전 이라면 기억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면...) 근데 저는 요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벌써 치매 증상이 있나봐요. ^0^
  • 작성자 하늘땅 작성시간08.06.13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글쎄요...그런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제가 법정에서 피고와 증인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 입니다. 하지만 위 증인은 9년전의 일이니 기억이 잘 안날만도 하네요.
  • 작성자 호연이 작성시간08.06.13 좋은 자료입니다.
  • 작성자 달팔 작성시간08.06.13 증인신문의 기술이 절대 필요합니다...
  • 작성자 어둠속에 스러지는 빛은 없어 작성시간08.06.13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증인은 소송의 이해관계자이고, 이전의 진술이 명백하게 있는데, 이번에 그것과 다른 증언을 하였고, 그리고서는 이전의 것이 거짓이었고 이번의 기억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것도 위증이 되나요? 아니면 사실을 바로잡은 행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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