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별이되다작성시간17.02.24
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가리면 안됩니당~ 서비스 띄울때도 수직에 가깝게라고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고의적으로 몸쪽으로 서브를 한다던가 하면 심판재량으로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직에 가깝게 라는것이 모호한 표현이라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작성자푸른별작성시간17.02.24
서비스는 탁구대 위이면서 탁구대 밖에서 공을 손바닥 위에 올려 놓고 잠시 정지 동작을 취한 후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16cm 이상 토스하여 내려오는 공을 라켓으로 쳐서 해야 합니다. 이 때 토스 시작과정에서 공이 탁구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고, 서비스 전 과정에 공이 상대에게 보이도록 해야하며, 16cm 이상 토스란 공이 손바닥을 떠난 후부터의 높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