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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기술 & 규칙

형광등을 넘어 들어온 공에 대한 판정은?

작성자길위에서|작성시간17.07.21|조회수847 목록 댓글 11


일반 사설 탁구장은 대부분 조명등이 천장에 붙어 있어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일부 체육관은 형광등과 천장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광등이나 천장에 닿고 넘어오는 공은 명백히 아웃이 되겠지만,

반구한 공이 부딪히지 않고 형광등과 천장 사이의 공간으로 넘어온 경우 이 공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공은 형광등을 넘는 동안에는 시야에 보이지 않습니다.


1. 물리적인 부딪힘이 없으므로 인플레이 상황이다.

2. 물리적으로는 부딪히지 않았으나 시야에 방해가 발생했으므로 아웃이다.

3. 렛이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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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suh66 | 작성시간 17.07.21 인플레이 입니다.
  • 작성자세모래 | 작성시간 17.07.21 인플레이 입니다.

    조명빛이 꺼졌다 켜졌다해서 시야에 방해되면 렛이겠지만,

    형광등은 계속 그자리 그위치에서 그 밝기로 있었으니 고정물로 간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하예성 | 작성시간 17.07.22 댓글을 보니 만장일치로 인플레이 이군요.
    제 의견도 역시 인플레이 입니다.
    그 이유는 "서브나 리턴을 한 후 상대편 선수가 공을 치기 전에 네트 어셈블리 이외의 다른 것에 공이 닿지 않았으므로" 인플레이입니다.(규정 2.10.1.3 참조)
    서브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규정 2.6.4에 "서버나 서버 파트너(복식 경기일 경우) 또는 그(들)의 착용물이나 소지물에 의해 공이 리시버에게 가려져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은 서버의 착용물이나 소지물이 아니므로 닿지 않았다면 가려졌어도 역시 인플레이 입니다.
  • 작성자길위에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7.22 전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도 시야를 방해 받았으므로 렛 또는 천정에 닿은 것과 같은 아웃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만 인플레이 의견이 압도적이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예성 | 작성시간 17.07.22 탁구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이라서 그런건 아니구요.
    실제 시합장에서 판정하는것도 그렇구요.

    국제경기규정에 "조명원은 바닥으로부터 최소한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한다" (규정3.2.3.6) 라고 되어 있는데, 서브때나 랠리중에 공이 더 높이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때의 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생체경기의 경기장 조건은 국제경기규격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이는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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