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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을 넘어 들어온 공에 대한 판정은?

작성자길위에서| 작성시간17.07.21| 조회수845|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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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효니짱 작성시간17.07.21 인플레이용ㅎㅎ
  • 작성자 송곳 작성시간17.07.21 형광등에 안닿았으면 인플레이죠.
  • 작성자 오리지날 작성시간17.07.21 인플레이입니다.
    반구하는 방법은 세가지인데요.
    over 더 넷
    arround 더 넷
    under 더 넷

    이경우는 "오버더넷"이겠네요.^^.
  • 작성자 Julian 작성시간17.07.21 인플레이입니다
    또 다른 예로 펜스 뒤로 날아간 공을
    선수가 펜스 넘어서 걷어올리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공이 펜스에 가려도 아웃이 아니듯이 ㅎㅎ
  • 작성자 규신 작성시간17.07.21 인플레이, 햇빛에 야구공 들어 갔다고 노플레이가 아니듯이...
  • 작성자 yimcla 작성시간17.07.21 인플레이~^^
    만화에 나올 법하지만 탁구대 밑으로 지나가서 위로 올라와도 상대방 코트에 들어가면 인플레이라고 국제심판께서 말씀하신게 생각나네요~^^
  • 작성자 suh66 작성시간17.07.21 인플레이 입니다.
  •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17.07.21 인플레이 입니다.

    조명빛이 꺼졌다 켜졌다해서 시야에 방해되면 렛이겠지만,

    형광등은 계속 그자리 그위치에서 그 밝기로 있었으니 고정물로 간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 하예성 작성시간17.07.22 댓글을 보니 만장일치로 인플레이 이군요.
    제 의견도 역시 인플레이 입니다.
    그 이유는 "서브나 리턴을 한 후 상대편 선수가 공을 치기 전에 네트 어셈블리 이외의 다른 것에 공이 닿지 않았으므로" 인플레이입니다.(규정 2.10.1.3 참조)
    서브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규정 2.6.4에 "서버나 서버 파트너(복식 경기일 경우) 또는 그(들)의 착용물이나 소지물에 의해 공이 리시버에게 가려져서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은 서버의 착용물이나 소지물이 아니므로 닿지 않았다면 가려졌어도 역시 인플레이 입니다.
  •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7.22 전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도 시야를 방해 받았으므로 렛 또는 천정에 닿은 것과 같은 아웃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만 인플레이 의견이 압도적이네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예성 작성시간17.07.22 탁구규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이라서 그런건 아니구요.
    실제 시합장에서 판정하는것도 그렇구요.

    국제경기규정에 "조명원은 바닥으로부터 최소한 5미터 이상의 높이에 있어야 한다" (규정3.2.3.6) 라고 되어 있는데, 서브때나 랠리중에 공이 더 높이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때의 판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생체경기의 경기장 조건은 국제경기규격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이는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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