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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펜 뒷면 러버 커버링 실격 질문

작성자다영아빠| 작성시간17.11.06| 조회수727|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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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쥬노 작성시간17.11.06 뒷면은 그냥 끝까지 붙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17.11.06 제 견해는 뒷면에 중지손가락 길게 뻗어서 닿는 부분까지 붙이지 않았다. 또는 뒷면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시합에 임하면 실격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쥬노 작성시간17.11.06 맞네요 저도 관련해서 심판이 문제 삼았을때 뒷면 사용 안하고 플레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 작성자 규신 작성시간17.11.06 일펜도 판 전체를 붙이지는 않는데 2cm 정도 띄우고 반전형도 양쪽 2~3cm 띄워 붙이는데 3/2 정도 붙였다면 실격 이유가 아닌듯 한데요. 심판진이 잘못 안듯 합니다.
  • 작성자 jazzryu 작성시간17.11.06 그냥 끝까지 붙이세요.그래야지 무게중심이 끝으로 않 쏠려서 오히려 안무겁게 느껴져요.뒷면인데 많이 띠셨네요.1에서1.5cm만 띄어도 되는데요.
  • 작성자 김모모 작성시간17.11.06 러버 하단부분을 잘라내어 상표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면 실격이나 그러지 않고 위로 붙였다는 이유로 실격이라고 했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듯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루프드라이브(게시판지기) 작성시간17.11.06 김모모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근 규정이 바뀌었는진 모르겠지만 공이 맞지않는 부분에는 러버를 붙일필요가 없고, 단 전 후면을 구분할 수있는 흑적만 제대로 붙어있으면 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만약 이런식의 규정이라면 로타리는 문제가 됩니다.

    혹은 로타리는 된다고 하면 중펜을 그냥 로타리로 돌려서 친다고 하면되요.

    즉, 말도 안되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왕하오는 백러버에 물리적 흠집을 냈죠. 사포질이요.

    하지만 그 부분이 공에 맞는부분이 아니여서 문제가 안되었던겁니다.
  • 작성자 다영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06 수원대회에서는 전문 심판진(국제 심판 포함)들이 심판을 보셨고, 최종적으로 심판위원장이 실격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심판 교육때, 뒷판 전체에 커버링을 덥지 않으면 실격이라고요. 그리고 어떤 심판분은 심지어 검지손가락 거는 부분을 위로 띄웠다고 규정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일펜도 원래 검지쪽은 안 붙이고 올린다고 했는데, 중펜은 무조건 검지쪽도 다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뜻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루프드라이브(게시판지기) 작성시간17.11.06 그런식으로 따지면 중펜쓰는 모두 탑랭커들은 다 실격입니다.

    현재 슈신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왕하오는 백러버에 사포질을했죠.

    그럼에도 국제대회, 올림픽에서 문제 된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공이 맞는부분이 아닌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전후면이 색으로 구분이 가능해야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적정 이상의 면적에 러버를 붙여봐야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17.11.06 루프드라이브(게시판지기) 마지막의 '적정 이상의 면적...' 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 루프드라이브(게시판지기) 작성시간17.11.06 세모래 정확히는 기억이 안났지만 ... 예전에 이런글은 본적이 있습니다. 당시 글에도 정확한 범위가 이야기되진 않은걸로 기억되고, 공이 안맞는 범위면 꼭 러버가 없어도 된다.

    단, 수평은 유지되어야하고요.
  • 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17.11.06 루프드라이브(게시판지기)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전문심판분들이 알려주시겠죠 ^^
  • 작성자 다영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06 공식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 답댓글 작성자 세모래 작성시간17.11.06 우리카페에 국제심판분들도 계신걸로 아는데 도움주실 댓글이 달릴겁니다. 실격처리를 되돌리수는 없지만 오심이라면 사과라도 받아내야죠.
  • 작성자 가을_하늘 작성시간17.11.06 공이 맞지 않는 부분을 문제 삼는 다면 손과 그립은 어떻게 설명해야하죠?
    심판의 지나친 법 적용인 것 같습니다
  • 작성자 다영아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11.06 시합날 심판진들이 그렇게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맞고 틀리고를 떠나 따르는 것이 맞는것 같고요.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탁구를 할것이라서 이후 경기에도 상대하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답변이 있으면 그 답변에 맞게 뒷면 커버링을 하면 되니까요.^^
  • 작성자 레지스터 작성시간17.11.06 2.4.4 커버링(판덮개)은 판 전체를 덮되 판보다 커서는 안된다. 단, 손잡이 가까이 손가락으로 잡히는 부분은 아무 것도 붙이지 않거나 혹은 어떤 재료를 붙여도 상관없다

    규정 어디에도 뒷면에 러버 붙일 경우 몇% 이상의 면적을 덮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때문에 3분의 2 같은 말을 해선 절대 안됩니다. 이런 내용이 규정을 오인하도록 할 원인이 될 수 있죠.

    이 규정상 논쟁거리는 "판 전체를 덮되"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레지스터 작성시간17.11.06 여기서 판 전체는 "유효한 타구면"을 지칭합니다. 즉 블레이드의 헤드나 사이드 쪽 부분에 목판을 커버링하지 않고 남기는 것은 안되며, 심판이 봤을때 그립쪽 부분에서 커버링 되지 않은 부분이 "유효한 타구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의 자의적 해석여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레지스터 작성시간17.11.06 또한 러버식별기호 (ITTF마크, 인증번호, 러버상표명)을 훼손해선 안되죠. 즉. 이런 러버식별기호 부분이 심판의 기준으로 봤을때 유효한 타구면까지 올려붙여져 있는 상황이면 안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레지스터 작성시간17.11.06 결론은 뒷면 전체를 커버링하지 않으면 실격이다라는 심판내규는 규정을 주관적으로 오버해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는 판정의 경우 경기 도중 또는 경기 시작전에 실격처리를 해선 안됩니다. 시합 시작전에 장비검사때 라켓체크를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때 심판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부적격하다 판단되면 라켓교체를 지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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