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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블레이드 사용 가능할까요?

작성자슈퍼스타탁구|작성시간20.02.11|조회수540 목록 댓글 6

에이브로스에서 이번에 프레임 블레이드가 나온것 같은데

쉐이크 둘레로 프레임을 씌운것 같은데

쉐이크가 주변이 많이 깨져서 프레임을 씌우면 보호테잎을 붙이지 않아도 될것 같고 좋을것 같기는한데


그런데 이것이 아래 규정에 저촉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2.4.5 판, 판 내부의 모든 층, 커버링의 층, 접착제 등은 모두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한다


제가 스타일이 워낙 모서리를 많이 찍어서 프레임이 있으면 딱 좋을거 같기는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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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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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슈퍼스타탁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2.11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Conan - 카페운영진- | 작성시간 20.02.11 슈퍼스타탁구 음, 이건 좀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규정이 바뀐게 있는지.. 생각없이 그냥 만들진 않았을텐데..
  • 작성자암살자 | 작성시간 20.02.11 상관없을듯합니다
    목재가 전체 몇%이상이면 된다고알고있구요.
    장지커같은 선수들도 싸이드 테잎 둘러서 경기하고있자나요
    목재는 몇겹이든 상관없을듯합니다
    어차피 표면이나 수평은 위에서 측정하는것이니깐요.
    목재가 전체 몇%이상만되면
    크기에 상관없이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 테니스 라켓 크기로 만들어볼까요?^^
  • 작성자묽은악마 | 작성시간 20.02.11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밖에서 보기에 일반적인 블레이드처럼 보여도 내부 목재를 가볍게 하려고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던 블레이드의 경우 실제 경기에서 사용불가였던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는걸로 기억하는데요 여튼 위 제품의 경우 옆에서 찍은 사진은 없다보니 만약 프레임으로 내부 사용 목재나 특수소재가 전부 가려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 제품의 경우 저도 관심이 가는데 제작사에서 협회측에 한번 확실히 문의를 해서 확인 후 관련내용과 함께 제품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 작성자소르 | 작성시간 20.02.11 분명 브랜드측에서 연맹에 문의를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도 한번 문의해봐야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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