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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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nan - 카페운영진- 작성시간20.02.11 사진이 있으면 한번 올려주셔요. 그 규정이 아니라 사이드면은 목재구성이 보여야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거거든요. ^^ 일부분이 드러나게 해서 사이드면을 보여주고 나머지 사이드를 감싸는 블레이드는 닛타쿠라던가 한번씩 나오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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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onan - 카페운영진- 작성시간20.02.11 슈퍼스타탁구 음, 이건 좀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규정이 바뀐게 있는지.. 생각없이 그냥 만들진 않았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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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암살자 작성시간20.02.11 상관없을듯합니다
목재가 전체 몇%이상이면 된다고알고있구요.
장지커같은 선수들도 싸이드 테잎 둘러서 경기하고있자나요
목재는 몇겹이든 상관없을듯합니다
어차피 표면이나 수평은 위에서 측정하는것이니깐요.
목재가 전체 몇%이상만되면
크기에 상관없이 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 테니스 라켓 크기로 만들어볼까요?^^ -
작성자 묽은악마 작성시간20.02.11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밖에서 보기에 일반적인 블레이드처럼 보여도 내부 목재를 가볍게 하려고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던 블레이드의 경우 실제 경기에서 사용불가였던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는걸로 기억하는데요 여튼 위 제품의 경우 옆에서 찍은 사진은 없다보니 만약 프레임으로 내부 사용 목재나 특수소재가 전부 가려진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위 제품의 경우 저도 관심이 가는데 제작사에서 협회측에 한번 확실히 문의를 해서 확인 후 관련내용과 함께 제품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