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 전체글 리스트 공지 신차.중고차량을 캠핑카로 구조변경시 특별소비세 5%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지목록 펼치기/접기 공지 목록 공지 신차.중고차량을 캠핑카로 구조변경시 특별소비세 5%납부하셔야 합니다. 작성자 홍카맨 작성시간 20.03.05 조회수 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