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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택 전세임차시 대표와 직원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경우 대항력

작성자도멕스|작성시간22.03.07|조회수65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교수님

글쓰기 선택에서 게시판 선택이 가입. 등업만 체크되어서 할수없이 여기로 올립니다

 

전세임대차 대항력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여동생이 법인 대표이고 오빠는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법인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임대차후에

 

1) 직원(오빠)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경우

2) 대표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3) 대표와 직원(오빠)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위의 3가지 케이스에서 1)번은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번과 3)번은 대항력이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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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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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성훤 | 작성시간 22.03.07 먼저 법인이 중소기업확인이 되어야 합니다ᆢ둘째 법인의 직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ᆢ
  • 답댓글 작성자도멕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3.11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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