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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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대항력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여동생이 법인 대표이고 오빠는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법인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임대차후에
1) 직원(오빠)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경우
2) 대표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3) 대표와 직원(오빠) 모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위의 3가지 케이스에서 1)번은 전세보증금 대항력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2)번과 3)번은 대항력이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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