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택 전세임차시 대표와 직원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을 경우 대항력 작성자도멕스| 작성시간22.03.07| 조회수273|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박성훤 작성시간22.03.07 먼저 법인이 중소기업확인이 되어야 합니다ᆢ둘째 법인의 직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ᆢ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도멕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11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