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교사와 이미 범행 결의한 자 동일범죄 or 감경범죄 교사 차이

작성자정시운|작성시간22.12.18|조회수29 목록 댓글 3

실패한 교사의 경우 예비음모로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자의  이미 범행 결의한 자에게 동일or감경 범죄 교사시 교사범 성립 안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무죄라는 건가요 아니면 실패한 교사로 보고 예비 음모로 처벌하는 것인가요?

 

만약 무죄라면

올라 형법 최종마무리 모의고사 156p 15번 2번지문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O)

 

지문의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가 생기게 된게 교사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건 실패한 교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사 범죄보다 큰 or 동일한 범죄의 결의를 갖고있다는 걸로 봐야하는 것으로 보고 무죄가 아닌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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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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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함샘 | 작성시간 22.12.18 후자의 경우 교사는 불성립이고 방조는 가능합니다(다수설).
  • 답댓글 작성자정시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2.19 그럼 올라 답 실패한 교사로 예비음모로 처벌한다가 틀린 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함샘 | 작성시간 22.12.20 정시운 제글에서 '후자'란 이미 범행을 결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방조가 되므로 실패한 교사와는 무관합니다. 교재에서 틀린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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