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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교사와 이미 범행 결의한 자 동일범죄 or 감경범죄 교사 차이

작성자정시운| 작성시간22.12.18| 조회수1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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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함샘 작성시간22.12.18 후자의 경우 교사는 불성립이고 방조는 가능합니다(다수설).
  • 답댓글 작성자 정시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2.19 그럼 올라 답 실패한 교사로 예비음모로 처벌한다가 틀린 거 아닌가요?
  • 답댓글 작성자 함샘 작성시간22.12.20 정시운 제글에서 '후자'란 이미 범행을 결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는 방조가 되므로 실패한 교사와는 무관합니다. 교재에서 틀린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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