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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회계 문제 6번 질문

작성자바나나알러지원숭이|작성시간26.05.21|조회수264 목록 댓글 11

안녕하세요 문제 6번에 외부공표용 재무제표에 표실될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NI를 구할 때,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50,000을 이용해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제의 대한의 별도재무제표가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민국을 종투주식으로, 만세를 관투주식으로 계상해야 하고, 문제에서 단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해답을 보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종투주식과 관투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가법이라는 단서가 누락된 것인지,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4월 평가시험에 올려주셨던 자료 중에서 5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없고 관계기업만 있는 경우, 재무제표는 개별과 별도를 두 개 작성해야하고, 외부공표용이 아닌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택할 수 있다고 정리해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기동쌤 워크북에서는 관투주식의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두 가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혹시 정리해주신 자료가 어느 책을 참고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문제 출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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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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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배경배 | 작성시간 26.05.22 기준서 1028호 문단10을 보실 때
    문단6을 추가로 조합하면,

    제가 작성하여 드린 자료의 표에 대한 남은 의문점도 풀리실 겁니다.

    즉 문단6에 의해서
    문단10으로 가는 것이죠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배경배 | 작성시간 26.05.22 [요약]

    1. 추가질문: 작성 근거

    문단6(작성대상임_즉 기준서 적용 대상)->문단10(pick(세 가지))

    2. 원가법 단서 누락 여부
    yes.

    하지만, 없는 경우 실전에서도 원가법 디폴트라고 생각해야하므로 답의 변화는 없음.

    3. 질문자님의 해석:
    대한의 별도상, 만세를 관투주식으로 계상'해야한다'-> 틀림.

    4. 질문자님의 의문점:
    명확히 단서 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yes. 동의합니다.

    명확히 다 짚어주는 것이 본래의 출제의도로서 전달상 착오였음(사실 단서 안 주고 원가법 디폴트라고 하고 푸는 거 지금도, 수험생 시절에도 맘에 안 듬).

    따라서, 가정을 임의로 달고 숫자도 맞으면 부분점수 부여함.

  • 작성자배경배 | 작성시간 26.05.22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바나나알러지원숭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26 확인이 늦었네요 상세한 답변 넘 감사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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