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신대 산학협력단 김진화 입니다.
산학이 신설된지 얼마되지 않아 연구사업을 수주하였는데 잘 몰라서 ^^::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의 간접비로 받은 금액 사용에 관해 궁금합니다.
간접비는 연구 종료후에는 학진으로 반환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간접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시 어떤 양식을 갖춰야 하는지?
(학진 보고 양식 에는 간접비에 관한 양식은 없어요)
(2) 내부 지출의뢰서 작성하고 증빙만 잘 보관하면 되는지?
(3) 연구 종료후 간접비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기초 질문이라 챙피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열심히 여쭤볼께요...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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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뿌지 작성시간 06.08.31 학진 연구비 수주시 받는 간접비는 별도 집행규정이 없구 학교 자체 간접비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두번째 그렇게 하심 되시는거구..또한 연구종료후 간접비 보고는 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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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낭만웅이 작성시간 06.09.11 저도 넘 초보라 학진에 전화해보니, 간접비는 뿌지님 말씀대로 하심되고, 전 이자발생분 반납여부를 질의하니, 반납은 하지않고, 그냥 알아서 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만원도 되지 않는 걸 어케 쓴다... 고민임돠. 결산 전에 써버려야할 텐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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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푸리링 작성시간 06.09.12 저는 만원 남은거 색지샀어요..간지만들때 끼워넣으려구여..ㅋㅋ금액 딱 안떨어지면 견적서는 만원넘게 받고 밑에 한줄 더 넣어달라면 됩니다. 에누리....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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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낭만웅이 작성시간 06.09.15 ㅋㅋㅋ 저두 그래야 겠네요. 이자는 모조리 써버려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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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워나뚜아 작성시간 06.11.21 간접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사시 연구간접비의 사용이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는가"는 살펴보죠. 그리고 연구비 일시 예치로 인해 발생된 이자수익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중 입니다. 낭만웅이님 전화 답변하신분이 우리팀 팀원으로 기억됩니다. 답변 해놓고 저를 뻔히 쳐다보더라고요...ㅋㅋ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