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폭우와 폭염에 늘 건강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운영자님과 회원들께 응원드립니다.
재개발조합의 해산결의후 청산인1인과 감사1인으로
청산업무중에 청산인이 사망하거나 유고시 청산종결을 위한 잔여업무는 누가 수행하게되는지
또한 새로운 청산인을 선임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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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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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23.07.25 민법을 준용하므로,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별도 정관 또 총회의 의결로 다시 선정하거나, 법원에 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7.26 아,,,네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늘 보람차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