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결의후 청산중 청산인 유고시 작성시간23.07.25| 조회수6|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시간23.07.25 민법을 준용하므로,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별도 정관 또 총회의 의결로 다시 선정하거나, 법원에 선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26 아,,,네 너무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늘 보람차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