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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인원 수)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작성시간08.06.23| 조회수12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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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시간08.06.23 네 최소 1인에서 최대 3인까지 조합원 가능합니다. 1번과 2번 사항 동일합니다. 1. 토지 C 대표소유자, 건물1 B 대표소유자, 건물2 A 소유자 2. 토지 C 대표소유자, 건물1 A, 건물2 B 소유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여 교집합, 합집합 등 수학의 집합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작성시간08.06.24 위 분과 대체적으로 동의 합니다.. 1.에서 토지와 건물1번이 세명이 동일인이면 토지와건물이 대표소유자 1명으로 가야 할 듯한데..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8.06.24 회원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1.의 경우 미동의시 조합원 1인으로 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의 경우도 1인으로 산정해도 괜찮을런지요.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미동의시 1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작성시간08.06.24 대표선임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 동의자 수를 산정하시면 될 것같구요.. 안되었다면 1번은 최소 2명, 2번은 3명으로 산정해야 할 듯합니다.
  • 작성시간08.06.26 중구청 동의율 산정기준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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