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간08.06.23
네 최소 1인에서 최대 3인까지 조합원 가능합니다. 1번과 2번 사항 동일합니다. 1. 토지 C 대표소유자, 건물1 B 대표소유자, 건물2 A 소유자 2. 토지 C 대표소유자, 건물1 A, 건물2 B 소유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여 교집합, 합집합 등 수학의 집합을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08.06.24
회원님들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1.의 경우 미동의시 조합원 1인으로 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의 경우도 1인으로 산정해도 괜찮을런지요.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어서... 미동의시 1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